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1-01 시행 2022-1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사용료 및 감면기준

구분구분사용허가 시간사용료
시설 대관회의실 (09:00~18:00)3시간 이내50,000원
시설 대관회의실 (09:00~18:00)* 1시간 초과 시 마다 20퍼센트 가산* 1시간 초과 시 마다 20퍼센트 가산
구 분감면율
1.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100퍼센트
2. 옥천군에 소재하는 비영리 기관·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5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설 2022. 11. 1.>
사용료 및 감면기준(제9조제4항 관련)

 □ 감면기준

[별지 제1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단체명단체명단체명단체명
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인원사용인원
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
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수집·이용 목적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대상의 적정성 및 사용료 감면 대상 확인
수집항목수집항목수집항목수집항목수집항목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기간보유기간보유기간보유기간보유기간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사용신청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위의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취소) 및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별지 제2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옥천군수관인[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 11. 1.>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허가서 [제8조제3항 관련]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허가 사항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
허가 사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허가 사항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
허가 사항사용료사용료사용료
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사 용 시 준수사항1.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규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시설물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규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시설물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1.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 법규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3. 시설물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는 이를 원상복구 및 변상하여야 합니다. 4. 위 허가사항 이외의 타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표 2] 사용료 반환기준

구분반환사유반환금액
회의실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사용개시 5일전: 사용료 전액
회의실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사용개시 1 ~ 4일전: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회의실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 사용 당일: 사용료 전액과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사용개시 후: 사용한 일수에 비례한 사용료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하여 배상
회의실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사용료 전액
회의실신청인 귀책사유○ 사용개시 5일전: 사용료 전액
회의실신청인 귀책사유○ 사용개시 1 ~ 4일전: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회의실신청인 귀책사유○ 사용 당일: 당일 사용료 환불 불가 ○ 사용개시 후: 사용한 일수에 비례한 사용료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10퍼센트를 감산하여 환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22. 11. 1.>
사용료 반환기준(제9조의2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연번신청일사 용 시 설신 청 인신 청 인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사용허가 여․부
연번신청일사 용 시 설주 소성 명사 용 기 간사용목적사용 인원사용료사용허가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 11. 1.>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 통지서

옥천군수관인[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11. 1.>[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 11. 1.>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 취소(정지)통지서 [제8조의3제2항 관련]
신청인성 명 (기관, 단체)성 명 (기관, 단체)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내용사용시설사용시설사용일시
신청내용사용목적사용목적
취소 및 정지사유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8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 취소(정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5호서식]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 감면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허가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허가 사항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사용목적
허가 사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년 월 일 부터
허가 사항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년 월 일 부터( 시간 분)
허가 사항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사용요금
감면율 및 감면사유감면율 및 감면사유감면율 및 감면사유감면율 및 감면사유감면율 및 감면사유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
「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옥천통합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옥천통합복지센터 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옥천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통합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을 통해 옥천군 주민 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옥천통합복지센터(이하 “복지센터”라 한다)는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4길 6에 둔다.

제3조(입주대상)

제3조(입주대상) 복지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자2. 법 제33조에 따른 사회복지협의회3.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문개정 2022. 11. 1.]

제4조(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 구성)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복지센터 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업무 담당 공무원2. 입주시설 기관ㆍ단체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이익 등을 대표하는 사람나. 그 밖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복지센터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복지센터 내부 운영 규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3. 복지센터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4. 복지센터 시설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입주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복지센터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운영방법)

제7조(운영방법) 군수는 복지센터 시설을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복지센터에 입주하려는 자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1. 1.>② 복지센터 내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③ 군수가 신청인에게 회의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ㆍ관리한다. <신설 2022. 11. 1.>

제8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의2(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복지센터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복지센터의 운영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본조신설 2022. 11. 1.]

제8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제8조의3(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 취소(정지)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

제9조(사용료 등)

제9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설치 및 사용하는 전기ㆍ 전화· 통신 등의 공공요금은 별도로 부담한다.③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은 사용허가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④ 군수는 신청인이 별표 1의 감면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신청인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관리ㆍ운영 주체 또는 사용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상황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예약취소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1.]

제10조(주차장 이용)

제10조(주차장 이용) 복지센터 내 주차장 이용에 대하여는 「옥천군 주차장 조례」를 따른다. 다만, 복지센터 이용 차량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22.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