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
제2조(위원의 정수)
제2조(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음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5., 2026. 2. 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검사위원은 음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로 선임하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를 따른다. <개정 2017.05.12.,전부개정 2018. 4. 5., 2022. 12. 15.>② 의장은 검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속한 경우 그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4. 5.>③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2. 12. 15.>
제4조(위촉기간)
제4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선임의 금지)
제5조(선임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1.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근직원2. 군의 결산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의원, 그 배우자, 자녀 및 형제ㆍ자매
제6조(위촉 해제)
제6조(위촉 해제)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 의결로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정족수는 임명할 때와 같으며, 제1호의 사유에는 의결하지 않는다.1. 검사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선임 후 검사위원이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4. 검사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한 경우
제7조(대표위원)
제7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6. 2. 5.>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결산검사의 범위)
제8조(결산검사의 범위) 검사위원은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6. 2. 5.>
제9조(검사 협조)
제9조(검사 협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군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連名)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5.>
제11조(수당의 지급)
제11조(수당의 지급)① 수당은 검사위원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종료한 날까지로 계산하여 결산검사가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기간은 공휴일과 제12조의 공무 여행기간을 포함한다.
제12조(여비)
제12조(여비)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 기준)
제13조(지급 기준) 검사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 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