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음성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군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5.11.16.>③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 및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ㆍ면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어느 특정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7.25.>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촉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한다. <개정 2018.07.25.>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8.07.25.]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총괄주사,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07.2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8.07.25.> [제목개정 2018.07.25.]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
제8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제10조 삭제 <2018.07.25.>
제11조
제11조 삭제 <2018.07.25.>
제12조(회의록 작성)
제12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기타 중요사항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