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5-07 시행 2019-05-07 제정

별표

별지1. 기반조성 시설 지원 신청서

대상사업대상사업대상사업□ 신규 전원마을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규 전원마을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규 전원마을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규 전원마을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규 전원마을 □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신 청 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주 소핸드폰 번호
신 청 내 용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백만원
신 청 내 용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원신청 한도 산출 :·지원신청 한도 산출 :·지원신청 한도 산출 :·지원신청 한도 산출 :
신 청 내 용인·허가인·허가인·허가·제목 : ·사업자명 :·제목 : ·사업자명 :·제목 : ·사업자명 :·제목 : ·사업자명 :
「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기반조성 시설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반조성 시설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음성군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1. 사업제안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부지명세서 4. 자금 보유 내역(기반조성 시설 설치 지원 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1. 사업제안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부지명세서 4. 자금 보유 내역(기반조성 시설 설치 지원 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1. 사업제안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 부지명세서 4. 자금 보유 내역(기반조성 시설 설치 지원 시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1. 사업 인허가 서류 확인 (해당 설계도서 포함)1. 사업 인허가 서류 확인 (해당 설계도서 포함)1. 사업 인허가 서류 확인 (해당 설계도서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2. 사업계획서

사업내용계기반조성시설지원자부담산출기초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업명 :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
3. 사업개요
 ○ 기간 :
 ○ 장소 :
 ○ 내용 : 
4. 기반조성 시설 지원 신청 내용
 ○
 ○
5. 기대효과
 ○
 ○
6. 자금 수급계획
(단위 : 백만원)

별지3. 사업부지 명세서

지 번지목면적(㎡)소유자용 도지원대상 사업여부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부 지 명 세 서
( 읍·면 리)

별지4. 자금보유내역

구 분소유자금 액(백만원)비고(설명)
합 계
예 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4호 서식]
 자 금 보 유 내 역

 ※ 입증자료 첨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농어촌정비법」제81조에 따라 귀농·귀촌인 신규 전원마을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유치를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음성시 실현을 위한 인구유입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귀농인”이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귀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를 말한다.3. “기반시설” 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전기, 가스, 하천 등을 말한다.4. “단독주택”이란「주택법」제2조제2항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제3조(대상사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귀농·귀촌을 목적으로 단독주택을 신규로 20호 이상 조성하는 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단,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제외)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가목의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으로 음성군과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4조(지원 내용)

제4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2조제4호의 필요한 기반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시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신규 전원마을 조성사업: 단독주택 1호당 2천만원, 최대 5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2.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토지 허가 면적 1만 제곱미터당 3천만원, 최대 3억원 이하의 시설 지원(단, 잔여면적은 천 단위에서 반올림한다)3. 사업부지가 연접하여 2개 지구 이상일 경우 단일지구로 인정하여 1개의 사업지구에만 지원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2. 기반시설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사업이 준공된 경우3. 토지나 건물 등 보상비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 기반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 관련 모든 인허가와 토지 매입 등 기반시설 설치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제안서2. 기반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3.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4. 사업 부지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5. 자금 보유 내역[별지 제4호 서식](기반시설 설치에 자부담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결정)

제6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지원 결정 사항을 해당 사업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결정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지원신청 사업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 또는 축소한 경우3. 지원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4.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지원시기)

제7조(지원시기) 군수는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민이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또는 입주민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음성군 기반시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업무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나. 농업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다. 그 밖에 귀농·귀촌 및 농업행정 발전 또는 관광행정에 전문적 식견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 3명 이내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 궐위시 부위원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제9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경제)

제10조(지역경제) 지원을 받은 귀농ㆍ귀촌인 및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 각 호를 이행하여 지역 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1. 지역의 자재와 건설업체 이용2. 지역주민 고용3. 지역의 농·축산물 및 공산품을 애용4. 신규 전원마을 내 단독주택 전체 신축 호(戶)수 중 귀농·귀촌하는 호(戶)수가 60% 이상 입주

제11조(행정지원)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민원을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2. 애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관련부서 회의 개최3. 각종 정보 및 자료 제공4. 현장 안내 및 상담 등

제12조(운영 및 유지관리)

제12조(운영 및 유지관리)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반시설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군수와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 운영자는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귀농어귀촌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농어촌정비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