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농공단지의 신규 조성사업과 조성 완료된 농공·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보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2021.12.2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신규 농공단지의 지정에서 준공에 이르는 다음 각 호의 관련 사업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농공단지의 실시계획 승인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 기본계획 승인②“농공·산업단지 관리”란 준공된 농공·산업단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관리 사업을 말한다.1. 제1항 각 호를 변경하는 농공단지 관리 사업2. 기존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변경·실시계획 변경·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관리하는 사업3. 입주업체에 대한 시장정보제공, 노사관계증진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 지원③ “농공·산업단지 유지 보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공공 시설 유지 보수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에 의한 용수 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 등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
제3조(회계년도)
제3조(회계년도) 음성군 농공·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개정 2019.11.15.>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분양 수익금2. 선수금3. 기채자금4. 보조금5. 일반회계 전입금6. 공공예금 이자7. 군의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수입 <개정 2021.2.25.>8. 그 밖의 수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토지보상비2. 지장물보상비3. 단지 시공비4. 부대 시설비5. 기채 상환금6. 농공ㆍ산업단지 관리 및 유지 보수사업 경비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개정 2021.2.25.>8. 그 밖의 부대 경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1.2.25.>
제6조
제6조 삭제 <2020.7.27.>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7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제6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에게는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 관리)
제8조(보조금 및 융자금 관리)① 농공단지 조성사업 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1. 농공단지 조성사업 융자금 상환 및 채권관리 대장2. 채권관리관 변경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금고의 설치)
제9조(금고의 설치) 본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의 설치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1조(예비비)
제11조(예비비) 예측 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제12조(감독) 군수는 농공·산업단지에 입주한 자에 대하여 농공·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 또는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존속기한)
제1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09.17, 개정 202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