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후관리업자”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
제3조(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상성 향상 및 경영 개선을 위하여 사후관리업자가 고장난 농업기계를 출장하여 수리한 비용(이하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일 것4.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에게 고장을 이유로 농업기계 사후관리를 받았을 것
제5조(지원 비용)
제5조(지원 비용)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 출장비용 5만원 초과인 경우: 5만원 <개정 2021.6.25.>2. 1회 출장비용 5만원 이내인 경우: 실비 <개정 2021.6.25.>② 제1항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 출장비용은 지원 대상별로 매년 2회까지만 지원한다.
제6조(신청 절차)
제6조(신청 절차)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업기계 사후관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에 사후관리업자가 발급한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계산서 영수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신고된 면세유류 관리대장 내역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부속품 대체 비용, 기술료 및 공임료 등을 포함한 총액 기재 및 사후관리업자 날인이 있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20일 내에 지원 대상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업자 지정 등)
제7조(사후관리업자 지정 등)① 사후관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사후관리업자로 지정한다.1. 음성군에 영업 소재지가 있을 것2.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7조 및 별표 10의 기준을 충족하였을 것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후관리업자가 사후관리한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