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구입 절차)
제2조(자료 구입 절차)① 「음성군 박물관자료 수집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박물관자료(이하 “자료”라고 한다) 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1.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2.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5.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 구성 및 심의ㆍ의결6. 화상공개 등 구입 예정 자료의 보고7. 구입 결정 및 매매 계약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매자료의 긴급한 구매 등 수집의 시급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자료를 구입하려면 그 사항을 음성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매도신청)
제3조(매도신청)①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료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신청자료명세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자료사진 1매(디지털 자료를 포함)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자료 매도위임장 1부5. 개인의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개정 2024. 12. 30.>7.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군수는 매도신청을 받은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매도신청서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 및 수집 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자료 기증)
제4조(자료 기증)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을 받는 경우 자료기증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자료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증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증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자료 기탁)
제5조(자료 기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자료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료기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 군수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자료의 기탁을 받는 경우 기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수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탁 신청 자료가 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을 받지 않을 수 있다.④ 기탁자, 기탁기간 등 기탁에 관한 사항은 기탁자와의 약정으로 하고,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수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6조(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
제6조(박물관자료 예비평가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예비평가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예비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서류를 평가하며, 자료심의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예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
제7조(박물관자료 감정평가위원회)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감정평가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감정평가위원은 매도신청 자료를 평가하며, 자료 평가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정평가위원에게 별도의 심의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
제8조(자료의 일시보관 및 반환)①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자료를 조례 제15조에 따른 수장고에 보관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료보관증을 매도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 중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자료는 그 결정일 부터 10일 이내에 구매대상 제외 사실을 통지하고, 매도신청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료반환증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관리 공무원)
제9조(자료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자료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자료관리관 : 박물관 업무 담당 부서장2. 자료출납원 : 박물관 업무 담당주사② 자료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소장자료의 분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료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자료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ㆍ유지3. 소장자료의 증ㆍ감 등 자료 현황 관리4. 수장고 운용 및 소장자료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자료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자료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소장자료 관리)
제10조(소장자료 관리)① 군수는 소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1. 소장자료대장(별지 제11호서식)2. 소장자료카드(별지 제12호서식)② 소장자료를 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ㆍ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소장자료 출납대장(별지 제13호서식)2. 소장자료 반입 신청(허가)서(별지 제14호서식)3. 소장자료 반출 신청(허가)서(별지 제15호서식)③ 군수는 소장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1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군수는 자료관리관을 보안관리 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안관리 책임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2개를 제작ㆍ관리하되 그 중 1개는 비상용으로 자료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1개는 자료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여닫이 장치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가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수장고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장고 보안관리부에 따라 작성ㆍ관리한다.
제12조(수장고 출입)
제12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관리관과 자료출납원2. 박물관 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군수가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경우 단독으로 출입할 수 없으며,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같이 출입하여야 함)②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ㆍ반입ㆍ사용 등의 행위2.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에 소장자료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별지 제17호서식의 수장고 출입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의 대여허가 등)
제13조(자료의 대여허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청에 따라 소장자료를 대여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국립ㆍ공립 또는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ㆍ공립 및 사립 과학관3.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관②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대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여를 허가하는 경우 대여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조(자료의 열람허가 등)
제14조(자료의 열람허가 등)① 군수는 교육ㆍ학술ㆍ공무상의 목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장자료의 열람을 허가할 수 있다.②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자료열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열람을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열람시간 등의 열람조건을 열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2.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관리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⑤ 군수는 자료의 안전관리와 균등한 열람기회 보장을 위하여 열람 횟수, 열람 자료 수량, 열람 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제한한 사항을 열람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복제허가 등)
제15조(자료의 복제허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자료의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언론기관의 보도ㆍ홍보 또는 공무상의 목적2. 교육기관의 교육 목적3. 비영리 학술기관의 연구 목적4. 전시ㆍ홍보 등 박물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의 대행 목적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소장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자료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복제를 허가하는 경우 자료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과 복제방법 등의 조건을 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제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자료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