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음성군 소도읍육성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

제2조(주택법등의 적용에 관한 특례)① 소도읍 사업시행지구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지역안에서 주거전용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1.15.>② 소도읍 사업시행지구 내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단,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에 따른 건폐율과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용적율을 각각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10퍼센트 미만의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11.15.>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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