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21-08-05 시행 2021-08-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기준

구 분신 청 자 격 조 건신 청 자 격 조 건비 고
1. 건설업의종류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2. 시공기술자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기준상·하수도설비전문건설업 기준
3. 자산○개인: 2천만원 이상(평가액) ○법인: 3천만원 이상(불입자본금)○개인: 2천만원 이상(평가액) ○법인: 3천만원 이상(불입자본금)
4. 보증금5백만원 이상5백만원 이상
5. 영업시설○사무실 면적 10㎡이상 ○창 고 면적 15㎡이상○사무실 면적 10㎡이상 ○창 고 면적 15㎡이상건축법 및 기타법령에서 정한 적합한 건축물
6. 장비 및 공구명 칭규 격수 량
6. 장비 및 공구작업차량1톤 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굴삭기(유압브레이커)3.0TON(0.2㎥)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포장절단기120mm 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핸드롤러650kg 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콤펙타50kg 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전기임펙트40mm 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발전기5kw 이상1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엔진양수기 및 수중모타50mm 이상총 2대 이상
6. 장비 및 공구새들천공기13-50mm1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선정기준

항 목기 준기 준배점
총 계총 계총 계100
1. 시공능력 (35점)합 계합 계35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미만2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25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30
1. 시공능력 (35점)최근 3년간 상하수도분야 시공실적(건설협회 발급기준 업체별 공사실적 내역표에 의한 상하수도분야 실적만 인정)20억원 이상35
2. 기술능력 (25점)합 계합 계25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0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 보유기준보유4
2. 기술능력 (25점)추가 시공기술자 보유 (공고이전 채용자에 한함)1인당 가산점 2점(총6점)6
2. 기술능력 (25점)소 계소 계15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미만3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5년 이상-10년 미만6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0년 이상-15년 미만9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15년 이상-20년 미만12
2. 기술능력 (25점)시공기술자의 경력 (시공기술자 경력 전체 합산)20년 이상15
3. 경영상태 (20점)합 계합 계2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60% 이상1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30% 이상-16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00% 이상-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50% 이상-10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부채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부채비율/업종별평균부채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50% 미만10
3. 경영상태 (20점)소 계소 계10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80% 미만1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80% 이상-100% 미만3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00% 이상-130% 미만5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30% 이상-160% 미만7
3. 경영상태 (20점)유동비율=최근년도해당업체유동비율/업종별평균유동비율(전문건설협회발급)160% 이상10
4. 장비 및 공구 (20점)합 계합 계20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기준 보유15
4. 장비 및 공구 (20점)“별표 1”의 장비 및 공구 보유“별표 1”에 해당하는 장비 및 공구 이상 보유시대당+0.5가산 (최고가산점+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동점자 발생시에는 기술능력, 시공능력, 경영상태, 장비 및 공구의 배점항목 순으로 최고득점자를 우선한다

별표 3.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 되었을 때제12조제1항영업허가 취소
2.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기준에 미달하였을 때영업허가 취소
3. 제4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휴업 하였을 때영업허가 취소
4. 제5조를 위반한 경우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영업허가 취소
5. 제6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증금을 예치기간내 예치하지 않았을 때영업허가 취소
6.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을 충당하지 않았 을 때영업허가 취소
7.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이행하지 않 았을 때영업허가 취소
8. 제12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거나 영업정 지 기간내 영업을 하였을 때영업허가 취소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9.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지 않은 경우제12조제2항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미리 검사받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급수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또는 손해보상이 청구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10.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11. 제9조를 위반한 경우 가. 급수공사 중 급수시설을 파손하거나 누 수등에 즉시 대처하지 않을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공사현장에 안전시설 미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시 (소송, 보상 등)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다. 대행업자의 과실을 책임지지 않을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라. 현장대리인이 상주하지 않을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12.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가. 출입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나. 관련서류 미작성 및 보관하지 않을 경 우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4개월영업정지 6개월
13. 제11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3개월영업정지 6개월
1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급수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영업정지 1개월영업정지 2개월영업정지 3개월
위반사항근거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근거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5. 제7조를 위반한 경우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제12조제3항급수공사 중지 1개월급수공사 중지 2개월급수공사 중지 3개월
16.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공사완료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급수공사 중지 1개월급수공사 중지 2개월급수공사 중지 3개월
17.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공사현장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급수공사 중지 2개월급수공사 중지 4개월급수공사 중지 6개월
나.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한 경우급수공사 중지 1개월급수공사 중지 3개월급수공사 중지 6개월
18.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공사완료후 사후관리 소홀로 민원이 발생 할 때급수공사 정지 1개월급수공사 정지 2개월급수공사 정지 3개월
19. 제9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가.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을 경우급수공사 정지 1개월급수공사 정지 2개월급수공사 정지 3개월
나. 관련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급수공사 중지 1개월급수공사 중지 2개월급수공사 중지 3개월
20. 제9조제5항을 위반한 경우 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락이 되지 않을 경 우(휴대전화 3회이상 또는 유선전화 1회이상 연락후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급수공사 정지 1개월급수공사 정지 2개월급수공사 정지 3개월
나. 정당한 사유없이 상수도 사고(누수 등) 확인지시를 받고 1시간 이내에 현 장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 치를 하지 아니할 때급수공사 중지 2개월급수공사 중지 4개월급수공사 중지 6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 개별기준

별지 1.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 신청서

상 호생년월일
영업소재지
대표자성명전화번호
종 업 원시공기술자명명명
종 업 원사 용 인명명명
「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성군수 귀하
《구비 서류》 1)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2)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3)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5)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7)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8)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구비 서류》 1)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2)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3)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5)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7)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8)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구비 서류》 1)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2)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3)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5)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7)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8)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구비 서류》 1)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2)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3)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5)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7)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8)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구비 서류》 1) 건설업면허수첩사본 1부 2) 건설업면허증사본 1부 3) 건설공사 실적 확인서 1부 4)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 1부 5)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 신고서 1부 6) 시공기술자 경력 확인서 1부 7) 영업시설 증명서류 1부 8) 장비 및 공구 증명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2.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증

상 호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허 가 기 간20 . . ~ 20 . . ( 년)
상기와 같이 「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상기와 같이 「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음성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3.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신고서

상 호법인번호 (생년월일)법인번호 (생년월일)
대 표 자업 종업 종
소 재 지연 락 처연 락 처
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변 경 신 고 사 항
항 목항 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항 목항 목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년월일변경년월일변경사유변경사유
「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음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구비서류 1. 허가증 원본 1부.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4.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

허가 번호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 관리카드(제11조제4항 관련)
상 호상 호대표자대표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면 적면 적○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사무실 면적 : ㎡ ○ 창고 면적 : ㎡
자 산자 산○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개인 : 천만원(평가액) ○ 법인 : 천만원(불입자본금)
보 증 금보 증 금
사업의 종류사업의 종류종 목종 목종 목
허 가 기 간허 가 기 간
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1. 시공기술자 및 종업원신고사항
성 명성 명직 책생년월일생년월일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근무기간비 고
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2. 장비 및 공구보유현황
명 칭명 칭규 격수 량수 량단 위단 위단 위단 위비 고
년 월 일변 동 사 항비 고
4. 행정처분 및 제재사항4. 행정처분 및 제재사항4. 행정처분 및 제재사항
년 월 일처 분 내 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허가번호 제 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 대행)

제3조(급수공사 대행) ① 대행업자의 수는 지역실정, 급수전 및 급수공사의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는 별표 1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선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허가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20.3.25.>4.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500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공자가 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할 때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반환한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경신고 등)

제7조(변경신고 등)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2. 영업소 이전,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기술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4.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 ①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군수와 협의하고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군수에게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③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통보하고 준공서류 제출 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급수공사 안내판, 안전시설 및 주의사항 등을 설치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책임)

제9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공사과정에서 급수시설을 파손하거나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타인의 재산,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를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3.25.>③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④ 급수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기록 보존한다.⑤ 대행업자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누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해야 한다.

제10조(시공정지 등)

제10조(시공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1.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시공이 우려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점검 및 지시가 있을 때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를 위반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한 경우3. 제6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제11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수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제8조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제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4.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④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군수는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업소에 급수공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의 절차)

제13조(처분의 절차) 군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