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수도 급수 조례」제9조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기술자”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26.>2. "대행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별표 2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급수공사 대행)
제3조(급수공사 대행) ① 대행업자의 수는 지역실정, 급수전 및 급수공사의 신청건수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허가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② 군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15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신청)
제4조(허가신청) ①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기준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는 별표 1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별표 2의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 선정 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허가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않는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선고를 받은 자 <개정 2020.3.25.>4.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보증금)
제6조(보증금) ① 대행업자로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허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 500만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보증금으로 군수에게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공자가 할 수 없거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이를 보수하게 하고 제1항의 보증금을 그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에 충당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보수비 또는 손해배상금 충당이 부족할 때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허가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하자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하자보증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반환한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변경신고 등)
제7조(변경신고 등)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 하였을 때2. 영업소 이전,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기술인력)의 변동이 있을 때4. 기타 업체에 변경이 있을 때
제8조(시공승인)
제8조(시공승인) ① 군수가 승인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시공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군수와 협의하고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군수에게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③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준공사항을 전화 또는 구두로 미리 통보하고 준공서류 제출 후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자는 공사현장에 급수공사 안내판, 안전시설 및 주의사항 등을 설치하고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업자의 책임)
제9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공사과정에서 급수시설을 파손하거나 급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고 타인의 재산, 시설물 등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대행업자는 종업원 또는 사용인이 행한 행위를 본인이 행한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규칙에서 정한 모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0.3.25.>③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④ 급수공사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기록 보존한다.⑤ 대행업자는 언제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누수 등 긴급상황 발생시 즉시 응해야 한다.
제10조(시공정지 등)
제10조(시공정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다.1.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시공이 우려되어 부실시공이 우려되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칠 때
제11조(지도·점검 등)
제11조(지도·점검 등) ①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 지도·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군수의 지도·점검 및 지시가 있을 때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소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관리 카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를 위반한 경우2. 제5조를 위반한 경우3. 제6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5.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 제2항을 위반한 경우2. 제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제11조제1항, 제3항을 위반한 경우4. 제12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급수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2. 제8조제3항,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제9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한 경우4.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④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군수는 행정처분 진행 중이라도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대행업소에 급수공사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의 절차)
제13조(처분의 절차) 군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