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5 시행 2024-11-05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조물품 지원기준 및 절차

<별표 1>
알레르기질환 의료비 및 보조물품 지원기준 및 절차
❍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음성군 거주 주민
 - 의사로부터 알레르기 질환의 진단을 받은 사람
❍ 지원 범위
 - 의료비: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질환의 진단검사비, 진료비, 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1인 기준 월 10만원 이내 연 1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 보조물품: 해당 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한다.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접수, 대상자가 의료비 및 보조물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신청가능
 - 신청자: 본인, 가족, 담당 공무원
❍ 신청 절차
 - 신청하려는 자가 공공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신청, 
 - 보건기관은 관련 서류 확인 후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달 15일 이내 본인명의의 통장(19세 이하 대상자는 보호자명의통장 가능)로 지급한다.
❍ 지원 기준
 - 의료비 및 보조물품은 신청자(본인, 가족, 담당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 의료비는 대상자 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본인의 거주지 및 알레르기 질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거나 확인이 되어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알레르기 질환”이란 외부 항원에 대해 면역계가 과민하게 반응하여 발생하는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비염, 천식 및 식품ㆍ약물 알레르기 등의 질환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

제4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을 음성군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 조사2. 알레르기 질환의 검사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원)

제6조(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지원)① 군수는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치료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 물질 검사 비용2. 알레르기 질환의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다만, 한방 치료비용 및 한약제비용은 제외된다.3.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절차 및 지원의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

제7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음성군에 거주하는 19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일 것 <개정 2024. 11. 5.>2. 의사로부터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을 것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질병ㆍ사인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표준질병ㆍ사인분류”라 한다)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나.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천식(J45) 또는 천식지속상태(J46)다. 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혈관운동성 및 앨러지성 비염(J30)(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른 아토피성 피부염(L20)을 진단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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