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4-05 시행 2023-04-0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용료 기준

구 분기 준이 용 료비 고
예식장 대관료1건당 (시간제한 없음)300,000원부가세 포함 / 100석 정도
식당1명당20,000원부가세 포함
구 분기 준수 강 료비 고
능력개발교육 강좌별1명/1개월10,000원- 수업시간은 강좌별 상이 - 교재비 및 재료비 본인부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이용료 기준(제4조 관련)
예식장 및 식당

 ※ 예식없이 식당만 이용 가능(피로연 등) / 예식장만 단독 이용 가능
 ※ 이용자의 추가 요청이 있을 시 이용료 협의 가능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

[별표 2]
이용료 반환 기준(제7조 관련)
1. 전부 반환
 가. 천재ㆍ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나. 교육강좌 시작 전
2. 일부 반환
 가.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나. 총수업시간의 3분의 1이 지난 후부터 2분의 1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 총수업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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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 주신 부모
예식일시예식일시예식일시예식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
참여인원참여인원명명식당사용 여부식당사용 여부여 / 부 (식당이용 인원 명)여 / 부 (식당이용 인원 명)
대관료: 원대관료: 원대관료: 원대관료: 원식당이용 요금: 원식당이용 요금: 원식당이용 요금: 원식당이용 요금: 원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
접수번호성 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예식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참여인원명
이용료대관료: 원 / 식당이용 요금: 원대관료: 원 / 식당이용 요금: 원대관료: 원 / 식당이용 요금: 원대관료: 원 / 식당이용 요금: 원대관료: 원 / 식당이용 요금: 원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신청 접수증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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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과 관련하여 예식장 사용 취소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예식자와의 관계: ) 음 성 군 수 귀하
접수번호성 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취소 예식일시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참여인원명
이용료 반환금액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제5조제2항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취소신청 접수증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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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음성군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음성군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음성군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음성군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음성군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 수강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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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5년간 보관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에 따라 5년간 보관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성회관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관련하여 능력개발교육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예□ 아니오
접수번호성 명생년월일
주소전화번호
수강과목반별(예시)초급반, 중급반
수강료원원원원원
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위와 같이 수강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년 월 일 음 성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능력개발교육 수강신청서(제6조 관련)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수 강 신 청 접 수 증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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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원원원
수강취소사유1. 이사 2. 취업 3. 입원(질병) 4. 기타( )1. 이사 2. 취업 3. 입원(질병) 4. 기타( )1. 이사 2. 취업 3. 입원(질병) 4. 기타( )
첨 부증빙서류증빙서류증빙서류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과 관련하여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을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음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역량강화를 위하여 음성군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위치)

제2조(음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위치)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운영한다.② 회관의 위치는 음성군 음성읍 음성천서길 103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여성의 지위향상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능력개발 교육2.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3. 여성의 경제ㆍ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거점공간 제공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5. 예식장 및 부대시설 운영6. 그 밖에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이용료 등)

제4조(이용료 등) 회관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예식장 이용 신청)

제5조(예식장 이용 신청)① 예식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성군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취소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료에 대해서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능력개발교육 수강 신청)

제6조(능력개발교육 수강 신청) 능력개발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반환)

제7조(이용료의 반환)①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수강 신청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능력개발교육 수강료 반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탁)

제8조(위탁)① 군수는 여성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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