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9-25 시행 2020-09-2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의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군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4. 그 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개방법)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음성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음성군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ㆍ처리를 위하여 음성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 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신고센터에 시정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시정 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

제5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

제6조(포상 및 성과금 등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음성군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의 설치)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군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1. 보조금 부정수급 등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 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의 기능은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음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제9조(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감시단이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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