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10-02 시행 2025-10-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명칭 및 위치

시설명위치비고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충청북도 음성군 원남면 원중로399번길 3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2] 이용료의 징수 기준

시설명이용자이용료비고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24개월 이상∼ 7세 미만 미취학 아동4,000원․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24개월 미만무료․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동반 보호자무료․ 기본시간 : 2시간 (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이용료의 징수 기준(제8조제1항 관련)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

구 분감면율대 상
체험놀이 시 설50퍼센트1. 5인 이상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방문한 단체 2. 주민등록상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유아 3. 자녀 2명 이상이 가족관계로 등록된 가정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가족 6.「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족 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유족 또는 가족 11.「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가족 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 유족 및 가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이용료의 감면 기준(제8조제2항 관련)

※ 단체 방문 인원은 동반 보호자를 제외하고 영유아 등 인원으로 적용함.
※ 감면 대상자 중 제3호에서 제1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이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및 그 보호자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음성군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영하는 오감만족 새싹 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관리)

제3조(관리) 체험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의 감성증진을 위한 체험 공간 및 체험 프로그램2. 영유아의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3. 보호자를 위한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4. 체험장 자료발간 및 홍보활동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휴관일)

제5조(휴관일)① 체험장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제2호에 해당하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에 휴관함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6호,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시간)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토요일 및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수립)

제7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체험장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방계획2. 연간, 월간, 주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군수는 체험장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체험장의 이용료는 별표 2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나 기념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3과 같다.

제9조(입장료 반환)

제9조(입장료 반환)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② 납부한 입장료는 체험장 입장 전까지 반환할 수 있으며, 체험장 입장 이후에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장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체험장 보호 또는 이용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이용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안전관리)

제11조(안전관리)① 체험장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안전관리매뉴얼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안전관리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1. 체험장의 설치현황에 관한 정보2. 체험장의 보험가입에 관한 정보3. 체험장의 정기적 점검에 관한 정보4. 체험장의 위기발생 시 대처매뉴얼 정보5. 그 밖에 체험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② 체험장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되었을 경우 그 기구의 설치 및 유지관리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 군수는 체험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수행에 적합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