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2-10-05 시행 2012-10-05 제정

별표

별표

항 목배점배 점 기 준평 가 방 법
계100
ㅇ 영농경력10- 10년 미만 : 5 점 - 10년~20년 : 7 점 - 20년 이상 : 10 점ㅇ 읍.면담당자가 확인 기재
ㅇ 영농규모10- 1ha미만(소10두, 돼지50두 미만) : 5점 - 3ha미만(소50두, 돼지500두 미만) : 7점 - 3ha이상(소50두, 돼지500두이상) : 10점ㅇ 읍.면담당자가 확인 기재
ㅇ 유기농단체 가입여부10- 가입 : 10 점 - 미가입 : 5 점ㅇ 읍면담당자가 확인 기재
ㅇ 유기농관련 교육이수여부10- 3일 미만 : 5 점 - 3일~7일 : 7 점 - 7일 이상 : 10 점ㅇ 읍.면담당자가 확인 기재
ㅇ 현재 유기농업 실천여부20- 유기농 인증 : 20 점 - 무농약 인증 : 10 점 - 미인증 : 5 점ㅇ 읍.면담당자가 확인 기재
ㅇ 사업계획적정성 여부20- 우수 : 20 점 - 보통 : 15 점 - 미흡 : 10 점ㅇ 사업계획서에 의거 농업기술 센터에서 평가
ㅇ 사업계획이 유기 농 실천에 적합 한지 여부20- 적합 : 20 점 - 보통 : 15 점 - 미흡 : 10 점ㅇ 사업계획서에 의거 농업기술 센터에서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유기농소득개발기금 대상자 선정기준
○ 평가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사 업 명사 업 량계(천원)융 자자부담비 고
사업명사업량규 격단가(원)사업비(천원)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사업 신청서
1. 신 청 자 
 ㅇ 주 소 : (전화 : )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2. 사업신청
 ㅇ 사업명 : 
 ㅇ 사업장 소재지 : 음성군 읍.면 리 번지
3. 소요 사업비 

※ 자부담 조달 방법 : 
4. 영농규모 및 인증현황
 □ 총괄
 ㅇ 경지면적 : ㎡ (전 ,답 ,과수원 ,기타 )
 ㅇ 축산규모 : 한우 두, 낙농 두, 양돈 두, 양계 수, 기타 
 □ 유기농(무농약 포함) 인증현황
 ㅇ 경지면적 : ㎡ (전 ,답 ,과수원 ,기타 )
 ㅇ 축산규모 : 한우 두, 낙농 두, 양돈 두, 양계 수, 기타 )
5. 세부사업계획

 ※ 구체적 사업계획 별지작성
6. 특기사항
 ㅇ 친환경 교육이수 : 회 일
 - 교육기관 : , 교육기간 : ∼ ( 일)
 - 교육기관 : , 교육기간 : ∼ ( 일)
 ㅇ 유기농단체 가입 : 
 ㅇ 영농경력 : ∼ ( 년 ) 
7. 자금융자 유기농사업 추진계획
 - 구체적으로 작성
 상기와 같이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사업 자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항 목배 점평 점평 가 증 빙
계100
ㅇ 영농경력10ㅇ 영농경력 : 년
ㅇ 영농규모10ㅇ 영농규모 : ha (전 , 답 , 과 ) ㅇ 축산규모 : 두 (소 . 돼지)
ㅇ 유기농단체 가입여부10ㅇ 유기농 단체명 :
ㅇ 유기농관련 교육이수여부10ㅇ 교육명 : ㅇ 교육기간 : ( 일)
ㅇ 현재 유기농업 실천여부20ㅇ 작목명 : ㅇ 유기농업 해당여부 :
ㅇ 사업계획적정성 여부20ㅇ 사업계획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평가
ㅇ 사업계획이 유기 농 실천에 적합 한지 여부20ㅇ 사업계획서에 의거 농업기술센터 평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신청자 평가표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 평가내역

 ㅇ 읍면 담당자 확인 : 직 성명 (인)
 ㅇ 농업기술센터확인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사업명융자액기 상환액미 상환액연 장 기 한미상환액 상환계획미상환액 상환계획
사업명융자액기 상환액미 상환액연 장 기 한년 월년 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
1.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내역
 (단위 : 천원)

2. 상환기한 연장신청사유 :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융자금의 상환기한을 연장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주소 :
 성명 : (인)
음성군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현 금 출 납 부

별지 제5호서식

년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예 금지 출지 출비고
년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율기 간적 요금 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금 관 리 대 장

별지 제6호서식

융자일대 상 자대 상 자사 업 명융자액상 환 완료일비 고
융자일주 소성 명사 업 명융자액상 환 완료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 금 융 자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①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사업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별지 2호서식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신청자 평가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3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채권 관리대장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4호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5호서식)3. 기금융자대장(별지 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