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금 신청)
제2조(융자금 신청)① 「음성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1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사업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별표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별지 2호서식의 유기농소득개발기금 신청자 평가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제3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3호서식의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서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
제4조(협약서 및 서류비치)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은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를 체결한 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채권 관리대장2. 채권관리관이 변경될 경우 유기농 소득개발기금 관리에 대한 인계 인수서
제5조(장부의 비치)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별지 4호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5호서식)3. 기금융자대장(별지 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