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추진계획)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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