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장의 업무)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11.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3.05)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05, 2021.11.5.>
제3조(복무)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1.12.6., 2025. 12. 31.>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④ (삭제 2007.1.4 조례1849호)
제4조(실비변상)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5.>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5. 12. 31.>
제5조(편의제공)
제5조(편의제공)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용,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③ 군수는 읍ㆍ면 이장협의회장으로 1년 이상 또는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