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9 시행 2026-01-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시설명이용기준이용 시간이용료(원)비 고
회의실1회100,000- 1회 : 3시간 이내
원 남 캠 핑 장오토캠핑1일40,000 (전기, 샤워장 이용료 포함)- 이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 장기체류 : 30일 이상을 말한다.
원 남 캠 핑 장일반캠핑1일40,000 (전기, 샤워장 이용료 포함)- 이용시간 : 당일 14:00부터 다음날 11:00까지 - 장기체류 : 30일 이상을 말한다.
원 남 다 목 적 광 장체육경기2시간 이내평 일 20,000 공휴일 30,000
원 남 다 목 적 광 장경기이외 행사1일평 일 50,000 공휴일 80,000
금 왕 금 빛 공감센터공공형 목욕탕1회- 대인: 6,000 - 노인: 5,000 (65세 이상) - 소인: 4,000 (미취학 아동)- 6개월 정액 : 420,000원 - 12개월 정액 : 680,000원 - 33매 구입(대인) : 1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이용료
(제2조 관련) 

※ 음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주민편의시설(헬스장,
 탁구장, 공부방, 회의실 등)은 무료 운영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초과 이용료)

제3조(초과 이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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