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20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료)
제2조(이용료)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제3조(초과 이용료)
제3조(초과 이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