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신규)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계약의사 지정 및 간호사(RN) 배치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계약의사 지정 또는 간호사(RN) 배치-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해당없음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를 포함한 4종 이상 급여 제공-
4점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주야간보호, 방문요양을 포함한 2∼3종 급여제공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재가급여 (통합재가 서비스 기반 마련)0점1종 급여 제공-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12점)2-4. 서비스 질 개선 노력도(2점) - 시설 입소·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확인 ① (시설급여 제공기관) 의료서비스 질 개선 노력 ② (재가급여 제공기관) 통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노력2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1. 운영위원회 구성, 개최, 활용 계획의 적정성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및 운영 절차의 충실하게 마련하였는지 여부5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3점)3-2.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8
4.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0점)4.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고용계획, 건강관리 및 고충 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계획 수립 -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등 근로계약서에 필수사항 포함 여부 및 요양보호사와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 장기요양요원의 4대 보험, 상해보험, 배상책임 보험가입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 - 퇴직급여 제도 운영계획이 근로자 퇴직급여지급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마련되었는지 여부 - 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포상, 휴가 제도 등)를 마련하였는지 여부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ex. 공개모집 여부 등) - 장기요양요원 추가 배치 등 인력 확보 계획 - 직원의 건강검진, 근골격계 질환 검사(연 1회 이상) 및 조치계획 등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계획마련 여부 - 직원 의견 및 고충 처리절차 마련 여부 등10
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10점)5. 지역사회 연계계획 및 사회복지분야 활동이력 -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서비스 자원 연계 및 활용 계획 (자원봉사활동, 의료기관, 치매안심센터 등 자원 연계) -설치‧운영자의 지역 내외 사회복지분야 활동 이력10
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6.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확인 내용 및 배점확인 내용 및 배점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4점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이해20행정처분 이력 없음
4점② 설치기관의 운영이념 및 사업목표 공익성 등에 관한 사항5-
4점③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안전에 관한 사항10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4점④ 인력 및 재정관리 등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10-
4점⑤ 그 외 지정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및 적절성 (20점)2-3. 이용자(수급자) 고충 처리 계획 및 절차 마련 - 고충 처리, 신고 방법 및 절차 안내·비치 등 계획 및 운영 여부 ① 장기요양급여를 계약한 이용자에 대한 고충처리 지침 ②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 가입8-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1. 예산 수립의 적정성 등 재무 상태의 건전성 -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 세입·세출 예산 수립 및 재무상태가 건전하여 정상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재무회계규칙 및 인건비 비율 준수 여부)3
3. 자원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5점)3-2. 직원 건강관리,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 직원 고충처리 제도, 처우개선을 위한 복지제도 운영과 건강관리 등을 위한 운영 계획 마련 여부2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1. 복지용구 정기상담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등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한 매월 정기상담 계획 수립 및 담당자 지정 여부, 복지용구 기능·안전성 및 위생 내용, 이용자 건강상태 파악 등 ※ 대여제품은 반드시 정기상담 실시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2. 복지용구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소독방법, 절차 등 소독지침에 따른 소독매뉴얼 작성 여부 소독에 필요한 용구(소독액, 소독장비 등) 및 보호장구 구비 여부 위탁 운영 시 관련 증빙서류* 구비 여부소독방법이 ‘위탁’ 또는 ‘자체+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비여부* * 소독방법이 ‘자체·위탁’ 또는 ‘위탁’인 경우에 한함 / 위탁계약서 등 구비8
4. 제품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20점)4-3. 복지용구 관리에 관한 사항 복지용구 전시 · 체험 · 보관 등을 위한 충분한 공간 확보 및 복지용구 제품 관리를 위한 서류 구비 여부4
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20점)5. 설치·운영자 대면평가* * 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 면접 심사를 통해 설치·운영자(대표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 기관 운영 마인드, 사업 운영 계획 적절성 등을 확인20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1]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신규(복지용구 기관 제외) >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신규(복지용구 기관) >

[별표 2]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갱신)

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① 지역사회 일원으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활동1점1점행정처분 이력 없음
②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제도 운영1점1점-
③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1점1점급여제공제한 6개월 이하
④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관리를 위한 노력1점1점-
② 이러한 노력들의 성과 실현 여부2점확인 내용 및 판단 기준(복지용구사업소) * 소독지침에 관한 사항 적용급여제공제한 6개월 초과
②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 관리 여부2점1점-
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② 최근 실시한 소독사업소 점검 결과 표면오염도 측정 결과 적합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1.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실시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 마련 여부 ① 운영위원회 구성 (2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운영위원회(4점)4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2. 기관 회계 관리의 투명성 및 재정운영 기준 준수 여부 - 기관이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무상태 관리를 통한 투명한 회계운영 및 책임성 있는 재정운영 실시 여부 ① 회계운영 (4점)8
3.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16점)3-3. 재해 발생 대비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 - 시설관리의 기준 및 지침 준수 여부 ① 재해예방 (2점)4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1.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종사자의 적정 급여수준 준수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및 급여 수준 준수 여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근로조건 등 필히 명시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고용계약(2점) 표준근로계약서 사용 및 표준근로계약의 주요 사항 준수 여부 ② 급여수준(7점) …복지용구사업소의 경우, ①번 문항은 기본점수 부여9
4. 인력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16점)4-2.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고충처리 등 직원 복지제도 운영 직원 건강관리와 복리후생, 고충처리 절차의 체계적 운영 여부 ※ 근무 중인 종사자가 없는 복지용구 기관은 기본 점수로 부여 ① 건강관리 및 복리후생 (3점)7
5. 설치 ·운영자 심층 평가 (12점)5. 설치·운영자 심층평가 설치·운영자(대표자)의 제반 규정 준수 및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관 운영 실적 등 ※ 심사간소화군 및 기본심사군에서 대면심사를 면제할 경우 기본점수(12점) 부여 ※ 심층심사군 대상기관이 심사위원회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제출된 소명자료 및 지자체 담당자의 의견서로 대면심사 갈음 ① 제반 관련 규정(행정처분 관련) (4점)12
합계점수
※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장기요양기관으로 갱신하고자 하는 기관은 심사 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어야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별표 2]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 – 갱신(복지용구 기관 포함) >

 
 ※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 일수로 환산
② 종사자의 행정처분 이력 (5점)

※ 지자체에서 미통보 등 설치·운영자가 해당 종사자 처분내용을 사실상 인지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가능

② 폐업이력 (3점)

② 감염병 및 위험 관리

② 운영위원회 실시 (2점)

② 재정운영 (4점)

② 안전관리 (2점)

② 고충처리 (4점) 

② 서비스 품질 관리 활동(기관평가 관련) (4점) 

③ 기타 기관 운영실적 (4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6. 3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음성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정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음성군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3. 음성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음성군 수급자 대표(소비자단체 등)5.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5. 6. 30.>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6. 30.>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기간 중에 있는 사람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

제7조(회의 비공개 및 비밀엄수 의무)①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 및 그 직에 있었거나 회의에 참석 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의 고지)

제8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의 점수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신규 지정 심사 시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30.>

제10조(심의·의결)

제10조(심의·의결)① 위원회는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른 각 위원의 심사점수를 집계하여 심의안건을 심의한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 따른 각 위원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부결된 안건의 부결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25. 6. 30.>1. 신규 지정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가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 6. 30.>2. 지정 갱신 심사 시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가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신설 2025. 6. 30.>③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안건에 대한 보완 등의 조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진술 등)

제11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제13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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