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제출 등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3-06-15 시행 2023-06-15 제정

별표

별표.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구비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가.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가.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가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나.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에 한함.(약국 방문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 입원확인서, 소견서 등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가.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 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동행사실 입증서류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장애인복지카드사본, 방문장소 객관적 입증자료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다.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이삿짐 차량은 물품 상하차, 공사차량은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입증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나.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 (교통사고 조사 차량 포함)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 (교통사고조사의 경우 출동 차량번호 기재)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다. 도난차량: 경찰서에 도난신고 된 차량으로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 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마.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바.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이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사. 긴급자동차: 긴급 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자.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공공업무 수행 (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취재, 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공공기관과의 계약서류 등
차. 차량고장: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과 함께 영수증 제시
카. 택배물품, 거래처 납품물품 상하차 작업 중인 차량 ※ 90분 이내운송장사본, 세금계산서, 거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입증서류
타. 음성군에서 추진하는 상당규모(1,000명 이상)의 행사·축제 등
※ 일반기준 가. 간이 내역서, 간이영수증 등 위조의 여지가 있는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서류상 처리기준에 해당 별표에 해당해도 실제 상황이 다름이 밝혀진 경우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별표 제1호, 제3호와 제6호의 나목, 다목, 사목, 차목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주정차 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기준 가. 간이 내역서, 간이영수증 등 위조의 여지가 있는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서류상 처리기준에 해당 별표에 해당해도 실제 상황이 다름이 밝혀진 경우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별표 제1호, 제3호와 제6호의 나목, 다목, 사목, 차목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주정차 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일반기준 가. 간이 내역서, 간이영수증 등 위조의 여지가 있는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는다. 나. 서류상 처리기준에 해당 별표에 해당해도 실제 상황이 다름이 밝혀진 경우 면제하지 않을 수 있다. 다. 별표 제1호, 제3호와 제6호의 나목, 다목, 사목, 차목을 제외하고 「도로교통법」 제32조제1호에서 제6호까지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주정차 면제는 허용하지 않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과태료 부과 면제기준 및 구비서류(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수가 「도로교통법」 제161조에 따라 부과한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조(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ㆍ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음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단속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변호사2. 소비자보호단체, 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감사 업무 담당주사와 교통 관련 부서의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서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교통 업무 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9조(회의록 작성)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문서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 및 심의ㆍ의결한 내용

제10조(재심의)

제10조(재심의)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재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제11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의 심의 결과는 의견진술인에게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 등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