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11-27 시행 2020-11-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명칭은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는 제천시 관내에 둔다.

제4조(정관)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8.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9.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지원2.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3. 국내영상위원회 및 세계영상위원회 등 국내·외 영상기구와의 연대사업4.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영상관련 부가콘텐츠 사업5. 기타 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② 시는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업연도)

제8조(사업연도) 위원회의 사업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결산서 제출)

제10조(결산서 제출)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년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제11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27.>② 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민법」과「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