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4.04, 2021.10.22.>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제2조(관광시설의 관리 등)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이하 "관광시설"이라 한다)을 관리 운영한다.<개정 2014.04.04.>1. 제천시 번지점프장2. <삭제 2019.10.11.>3. 하강체험시설<신설 2011.10.21>4. 산악체험장<신설 2011.10.21>5. 청풍호 관광모노레일<신설 2012.3.16.>6. 청풍호 오토캠핑장<신설 2014.04.04.>7. 청풍호 카약, 카누장<신설 2017.3.10.>8. 제천 옥순봉 출렁다리<신설 2021.10.22.>② 제1항에 따른 관광시설의 시설현황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04.04.>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제3조(관광시설의 운영위탁 및 위탁기간)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21.10.22.>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21.10.22.>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신청서를 제출케 하고,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10.21, 2014.04.04.>③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및 선정요령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제5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4.04.>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광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제7조(안전대책 및 보험가입 등)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자의 안전대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설별 배상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등) 시장(수탁자를 포함한다)은 관광시설 이용시간을 별표 2와 같이 하고 시설 이용자로부터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시장이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17.3.10, 2021.10.2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제9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장비, 그 밖에 재산을 수탁목적 및 조건을 위배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로서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담보설정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수탁자는 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시설중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개정 2011.10.21, 2014.04.04, 2021.10.22.>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제천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시설의 비품 및 물품에 대하여 대장을 갖춰 두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10조(감독)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관광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4.04.04.>
제11조(위탁의 해지)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4.04.04.>1. 수탁자가 제9조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4.04.04.>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10.22.>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20.11.27, 2021.10.22.>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