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기업체의 노사평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노동단체(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근로자 및 기업체에 수여하는 제천시노사평화상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시상부문)
제2조(시상부문)① 제천시노사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 등 3개 부문으로 구분 시상하며 필요시, 유공공무원 및 시민을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시상은 부문별(노동단체, 근로자, 기업체)로 각 1명씩 시상한다. <신설 2026. 4. 10.>
제3조(시상시기)
제3조(시상시기) 평화상 시상 시기는 매년 노동절을 전후하여 시상한다. <개정 2026. 4. 10.>
제4조(시상대상)
제4조(시상대상) 시상 대상은 제천시에 소재한 노동단체, 근로자 및 기업체로서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노사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단체와 개인 및 기업체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후보자 추천)
제5조(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읍·면·동장, 관내 기업체와 노동단체가 추천한다. <개정 2026. 4. 10.>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제6조(수상대상자의 결정) 수상대상자의 결정은 제천시공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천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제7조(기록보존)
제7조(기록보존) 제천시장은 평화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시상내용 등을 기록하기 위하여 시상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8조
제8조 삭제 <2026.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