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11 시행 2022-03-11 제정

별표

별지서식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주 소
대상자연 락 처
신청인성 명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인주 소
신청인연 락 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건강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경제상태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지원상황있음 ( )있음 ( )없음 ( )없음 ( )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 증빙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증빙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증빙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증빙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증빙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증빙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사본)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 결과 통보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번대상자명생년월일주소신청자명대상자와의 관계신청일자지급일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세워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