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 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인 사람)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
제4조(지원기준)
제4조(지원기준)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은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세워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제6조(지원제외)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이나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제8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 대장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