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15 시행 2023-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허위 서류 제출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취소 또는 지원금을 환수조치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앞쪽][앞쪽][앞쪽]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
※ 관외 전출 등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관외 전출 등 지원 대상 자격 상실 시 지원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 예 □ 아니오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대상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출생순위출생순위자녀 중 째자녀 중 째
대상자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
지급계좌재학학교재학학교재학학교학교명학과명(학년)학과명(학년)( 학년)( 학년)
지급계좌학자금 지원받은 금액학자금 지원받은 금액학자금 지원받은 금액
지급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주민등록표 등·초본(거주일자, 가족관계 등)
제출서류제출서류제출서류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1. 합격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2. 학자금 납입 증명서 3. 예금통장 사본(신청인 또는 대상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이용 목적보유기간[뒤쪽][뒤쪽][뒤쪽][뒤쪽]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연락처, 거주기간, 재학학교다자녀가구 등록금 지원지원 종료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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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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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접 수지원 자격확인지원금 지원
신청인읍ㆍ면ㆍ동장시장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제천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15.>1. “대상 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의 학사과정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 또는 시설 등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과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의 기능대학3. “등록금”은 학교 등록에 필요한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말한다.4. “다자녀가구”란 둘 이상 자녀를 둔 가구를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및 그 밖의 사람으로서 자녀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보호자와 자녀 모두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의 대상 학생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등)

제4조(지원내용 등)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② 등록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한다. <개정 2023. 12. 15.>1. 법령에 따라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2. 대상 학생 또는 대상 학생을 법률상ㆍ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학교 또는 직장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는 금액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1. 대가성 장학금2.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경우④ 시장은 매년 등록금의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신청기간,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등록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검토하여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등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의 다음 달 20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④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군 입대, 건강 등의 사유로 휴학할 때에는 미리 그 휴학 예정기간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제6조(대장의 비치 등) 읍ㆍ면ㆍ동장은 지원신청서 및 관리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및 중지)

제7조(환수 및 중지)① 등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자퇴 또는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2. 지원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3. 등록금 지원금과 중복되는 학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환수조치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