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화거리”란 제천시 (이하“시”라 한다)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해당 지역마다의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 등을 말한다)으로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거리를 말한다.2. “상인”이란 시 소재 시장, 상점가, 특화거리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 는 사람을 말한다.3. “점포”란 시 소재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 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시 소재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예외)
제3조(적용의 예외)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지원되는 특화거리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역할)
제4조(역할)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상인조직은 특화거리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힘써야 하며, 그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제5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시장은 하나 이상의 특화거리가 지정된 후부터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이하“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목표 및 조성방안3.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방안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제6조(지정) ① 시장은 시 소재 일정지역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 성, 상권의 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제천시청 홈페 이지 등을 통하여 고시해야 한다.
제7조(지정요건 등)
제7조(지정요건 등) ① 특화거리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인조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일정지역에서 동일업종 20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간의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시장은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제8조(지정신청 및 취소) ① 제6조에 따라 특화거리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지정신청서2. 해당 예정지역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상인조직의 명부 및 회칙 또는 정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평가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9조(사업평가)
제9조(사업평가) ① 시장은 지정된 특화거리의 사업성과에 대해 3년에 한번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12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적 평가의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
제10조(지원사업) ① 특화거리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객편의 및 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 시설 설치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3.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4. 축제, 홍보 등 상권홍보사업5. 상인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2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경비의 규모2. 특화거리의 특성3.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보조 하거나 직접 시행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관리계획 및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6조에 따른 지정 여부3.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정취소4.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평가5.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여부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상권활성화 관련 업무소관 국장으로 한다.1. 소비자 및 경제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 사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상권활성화 관련 담 당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 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문·심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 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제13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특화거리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