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제천시오지주민교통불편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선정)
제2조(대상자선정) 교통불편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래 기준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주민으로 선정한다.1. 제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2. 생활권을 타시군으로 하는 지역의 거주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3조(보상금지급방법)
제3조(보상금지급방법) 보상금은 버스승차권을 제작하여 배부한다.1. 면에서 승차권 제작2. 면에서는 각 리장에게 배부하고 각리장은 이를 해당주민에게 배부3. 면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승차권수불부를 정리비치하여야 하며 각 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교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
제4조(계약) 주민교통불편보상금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해당 면과 버스업체간 요금청구 및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이용요금 정산)
제5조(이용요금 정산) 관련버스업체에서는 매 분기익월 버스이용주민으로부터 회수한 버스 승차권을 첨부하여 해당 면에 요금을 청구하여 정산한다.
제6조(지도감독)
제6조(지도감독) 제3조 규정에 의해 배부된 승차권의 적정교부 여부를 해당 면장은 수시로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