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09-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의병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하여 의병운동과 관련된 유산의 발굴·보존 및 기념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제천시 의병운동”(이하 “의병운동”이라 한다)이란 1895년 을미의병을 시작으로 제천 지역에서 전개된 의병 활동 및 이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인물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병운동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발굴·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4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의병운동의 정신을 선양하고 그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병운동 유적지의 발굴·보존·관리 및 기념시설의 설치·관리2. 의병 추모사업 및 기념행사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의병운동 역사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5. 의병운동 교육·홍보 및 학술·문화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집행 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의병운동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또는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병운동의 희생자 및 공헌자의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 등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제6조(공동추진 및 위탁) 시장은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의병운동 관련 기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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