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임신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7-16 시행 2026-07-16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신ㆍ출산 지원”이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 및 부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2. “부성”이란 출산양육의 책임 구성원으로서 자녀를 양육 또는 양육을 준비하는 남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

제5조(임신ㆍ출산 지원사업)① 시장은 모성ㆍ부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임신 준비 및 난임 극복을 위한 사업2.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 및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물품, 지원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의 날)

제6조(임산부의 날) 시장은 매년 10월 10일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7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위법ㆍ부당하게 지원받았다고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소ㆍ의료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천시 공공보건의료협의회가 수행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부개정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