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제천시 지명위원회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2조(지명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1항에 따라 제천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7.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ㆍ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7.10.>② 위원장은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3. <삭 제>④ <삭 제>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제5조(지명의 조사)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07.10.>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20.07.10.>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제6조(의견청취) 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소속공무원이나 관련전문가에게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07.10.>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9조(운영세칙)
제9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