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전부개정

별표

별표,별지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이메일) ○ 제출일자 : 년 월 일 ○ 세무대리인(사무소) : (성명) (전화)법인 유형상장 구분주 요 목적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제 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팩스) (이메일) ○ 제출일자 : 년 월 일 ○ 세무대리인(사무소) : (성명) (전화)제조업 ( ) 건설업 ( ) 판매업 ( ) 운송업 ( ) 기 타 ( )상 장 ( ) 코스닥 ( ) 비상장 ( ) 공 공 ( ) 비영리 ( )
사업 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①비 과 세 면 적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③(㉣)납부 일자차인세액 (㉢-㉣)
사업 장명소재지사 업 개시일연면적 (㉠)기숙사구내식당기타소계 (㉡)과세면적 (㉠-㉡)②정당 세액 (㉢)기납부 세 액 ③(㉣)납부 일자차인세액 (㉢-㉣)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 총지급액③ 비과세소득과세표준 ⓐ=(②-③)④ 산출세액 〔ⓐ×(0.5/100)〕기 납부세액기 납부세액차인세액 ⓑ=(④-⑤)
구분① 종업원수② 급여 총지급액③ 비과세소득과세표준 ⓐ=(②-③)④ 산출세액 〔ⓐ×(0.5/100)〕⑤ 납부세액납부일차인세액 ⓑ=(④-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①소득세 납부액: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기 타: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법인세법 98조: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의한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②산출 지방소득세: 합계(과세표준액) ×「지방세법」제103조의13의 세율
사업년도사업장충청북도 시․군 읍․면․동 번지 호사업장명
구분 월별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① 소 득 세 납 부 액②산 출 지방 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구분 월별근 로퇴 직배 당이 자사 업연 금법인세법 제98조기 타합 계 (과세표준액)②산 출 지방 소득세기납부 세 액납부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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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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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말정산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댓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 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전, 조사 진행 중, 조사 종료 후 그 어느 때에도 향응이나 금품 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시작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등 준비조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 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 출장 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장소에 도착하는 즉시 조사 시작상황, 연락처 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조사범위,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을 벗어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조사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따른 조사방법‧조사범위‧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시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의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전까지 조사내용 등 조사 진행 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한다.
 5) 납세자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 재중)

제천시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각종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신고에 의한 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여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년도별 작성〔조사대상기간이 3년이면 사업년도별(3개년) 각각 작성〕및 각 서식 작성 시 제천시 전체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후 보낼 곳 : (우)27188 충북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세정과
※ 문의사항 전화 : (043)641-5622

ㅇ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본점 및 지점사업장)
□ 사업연도별 결산보고서(부속서류 포함) 및 세무조정계산서(부속서류 포함)
□ 사업연도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상의 각 과목별 계정별원장
□ 사업연도별 유형(고정)자산명세서
□ 사업연도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수도계약서
□ 사업년도별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신고(안분)내역서
□ 사업연도별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연도별 공사(분양)원가 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 첨부된 서류는 “□”에 “∨”로 표기하시기 바라며,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 서식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 면적 330㎡ 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1㎡ 이상은 제곱미터당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에 해당하는 세액 납부여부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예: 기숙사 100㎡)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
1.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

 ※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작성
※ 서식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 업 원 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으로 산정
 ※ 월 통상인원(종업원수) = 상시 종업원수(관리, 생산, 임시) + 수시 종업원수(해당 월의 일별 고용인원수 합계 / 해당 월의 일수)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④ 산 출 세 액 :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주) 2015년까지는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2016년부터는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총액(소득세법에 의한 과세대상 급여)의 월평균 금액이 13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총액의 0.5/100을 곱하여 종업원분 주민세를 산출
2. 종업원분 주민세 명세서(제천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서식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 장부 등에 따라 작성
 
 
 
 
 

 
 
 주)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3.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명세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시장으로부터 특정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이하 "과세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이하 “사무소 등”이라 한다)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전산분석 등을 통하여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

제3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지방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는 등의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세무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제5조(조사대상자의 구분선정) 조사대상자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및 납세의 성실도,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조사대상자와 특별조사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의뢰 할 수 있다.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된 자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등을 취득한 자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 감면을 받은 자4. 최근 4년 이내에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6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선정의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무조사대상자 선정 관련 지방세심의위원회 진행은 위원이 세무조사대상자를 식별 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제1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한다.④ 시장은 일반세무조사 시 서면세무조사(별지 1호 서식)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3. 최근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

제7조(특별세무조사의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 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시 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 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의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자본금, 취득금액, 종업원 수 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8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같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같은 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 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9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발된 자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4.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을 유예 받은 우수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법인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경우

제10조(중복조사금지)

제10조(중복조사금지)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1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 거소,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조사시간의 제한)

제12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

제13조(수색, 압수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43조에 따른 압수물건 보관증 및 압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

제14조(장부, 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일시보관증 및 일시보관 서류 등의 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계획수립)

제15조(조사계획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같은 납세자를 중복조사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조사준비)

제16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다음 각 호의 활용 가능한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지휘)

제17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18조(조사진행관리)

제18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준비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의 종결)

제19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20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표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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