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4-08-14 시행 2014-08-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제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제천시 소속 공무원(이하 “시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시장이 임명하는 시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과장 및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직원이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제13조(운영 세칙)

제13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적재조사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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