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공포 2018-12-28 시행 2018-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직무대리인(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제2조(법정대리) 시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시장 사고시 : 부시장2. 부시장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급<개정 2007.1.26, 2010.12.03, 2012.8.3, 2018.06.29.,2018.12.28.>3. 국장급 사고시 : 시직제순위에 의한 과장급<개정 2007.1.26, 2008.10.6, 2010.12.03, 2012.8.3.,2018.12.28.>4. 과장급 사고시 : 시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 <개정 2002. 12. 20, 2007. 1. 26, 2008.10.6. 2018.12.28.>5.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사고시 : 직제상의 순위에의한 과장 <개정 2002. 1. 15, 2007. 1. 26, 2008.10.6>6. 기타 시산하기관의 장의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7. 읍면동장 사고시 : 직제상 순위에 의한 담당 <개정 2012.8.3.>

제3조(지정대리)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3. 4. 18>② 부서직원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07. 1. 26, 2008.10.6, 2010.12.03>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4. 1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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