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지원 및 육성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라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3.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수련활동, 청소년교류활동, 청소년문화활동 등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청소년수련활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청소년교류활동"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6. "청소년문화활동"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7. "청소년수련거리"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8.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2조7항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9.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및 발전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제4조(청소년 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청소년 활동 및 육성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캠프 및 수련활동2. 청소년 국제 및 국내교류 활동3. 청소년 국제협력·해외봉사·해외구호 활동4. 청소년 역사탐방 및 문화탐방 활동5. 청소년 건강 증진 활동6. 청소년 국토탐방 활동7. 청소년 축제·공연·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8. 청소년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기획·진행 및 공연에 관한 활동9. 교육·문화·예술·지역교류 등 학교 밖 위기 청소년의 청소년 사회복귀 및 적응을 위한 활동10. 장애청소년의 문화·예술·체육·캠프 등의 활동11. 청소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활동12. 청소년의 육성·선도를 위한 청소년 지도위원 및 유해환경감시단원의 교육 및 연찬회13. 청소년 활동·복지·보호를 위한 청소년지도자의 교육 및 연찬회14.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및 육성을 위한 각종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청소년활동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에 의거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요구조사의 실시4.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5.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6. 청소년활동 지원단체의 확보 및 지원 관리7. 청소년의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에 대한 지원 관리8. 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처우개선 및 합리적 보수에 관한 사항9.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년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의 달)
제6조(청소년의 달)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행사5. 그 밖의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제7조(청소년복지의 향상) 시장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 할 수 있도록 복지향상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
제8조(청소년지도자 권익개선)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증진에 앞장서는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하고,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다만, 이 조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① 시장은 활동시설과 청소년단체(시 관할지역 내에 있는 단체) 등에게 국내외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교류활동을 통한 성과를 지속적으로 발전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국내외 자매도시 협정 등)
제10조(국내외 자매도시 협정 등)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
제11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문화예술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내외 청소년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지원사업2. 남·북 청소년교류활동 및 통일교육 지원사업3. 교포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교류활동 지원사업4.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사업5.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상ㆍ하반기 별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의 달 행사는 5월에 실시하고, 청소년 문화체험은 방학기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정책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13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의 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한 경우3. 해당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제14조(협력체계구축)
제14조(협력체계구축) 시장은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제천시교육지원청, 각 학교, 제천경찰서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