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및 치매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청풍호 노인사랑병원(이하“노인사랑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21.12.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노인사랑병원은 제천시 지역내에 둔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노인사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환자의 외래 및 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환자의 임상 및 역학적 조사연구3. 기타 노인 및 치매환자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
제4조(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사랑병원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료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노인사랑병원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사랑병원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다.④ 노인사랑병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와 제세공과금은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노인사랑병원 운영비의 적자분 발생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운영비 일부와 의료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노인사랑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⑥ 제5항의 경우 수탁자는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구입의료장비 승인 등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설공사와 의료장비 등의 구입업무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한 물품은 지체없이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자격)
제5조(수탁자의 자격) 노인사랑병원의 운영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27.>1. 충청북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있는 대학병원, 의료법인. <개정 2012.1.27.>2. 충청북도에 주소를 두고있는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로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6조(의료수가)
제6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 의료급여진료수가 및 산정방법을 적용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 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등 항목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규정)
제7조(관리규정) 노인사랑병원의 운영 및 입원자 등의 요양치료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목적 및 운영방침(기본방침, 치료, 간호, 보호의 기본방침, 지역행정과 연계방침, 직원연수방침 등)2.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3. 입원자의 정원4. 입원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외 기타 서비스 내용5. 입원자 등의 준수사항6.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7. 기타 노인사랑병원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입원 및 퇴원)
제8조(입원 및 퇴원)① 치매환자의 입원은 신체의 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원신청을 받아 입원시킨다.② 입원환자가 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다고 판정될 때에는 치매요양시설 등에이송하거나 귀가조치를 한다.③ 입원환자의 퇴원결정은 입원 후 3월 이내로 한다. 다만, 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 등계속 입원치료를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기록의 정리)
제9조(기록의 정리) 노인사랑병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의 근무상황, 급여, 연수 등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간의 사업계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퇴원 판정의 경과 및 결과에 관한 기록3. 요양·치료 및 그 외 다른 서비스에 관한 기록가. 입원환자 기록대장(병력·생활력·가족의 상황 등을 기록한 것)나. 진료간호·기능훈련 등의 기록다. 진료기록 등 진료에 관한 기록4. 회계경리에 관한 기록5. 시설 및 구조설비에 관한 기록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관계법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 손괴 등이 있을 시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계 및 결산)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는 노인사랑병원 운영에 관하여 독립회계로서 별도 처리하여야하며, 병원운영에서 발생되는 이익금은 병원운영 및 시설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수탁자가 노인사랑병원을 확장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증축 한 경우 확장 및 취득된 재산은 시에 귀속되고, 그 투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병원 이익금에서 환수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이익금 발생시는 사업비중 시비 부담 비율에 의한 이익금을 수탁자로 하여금 시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서가 첨부된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와 감독)
제12조(보고와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하여금 노인사랑병원의 운영상황에 대한 조사 또는 장부 등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지시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제13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노인사랑병원 운영의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7.>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2.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