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7-01 시행 2022-07-01 제정

별표

별표 및 별지

상 품 군상 품 세 목
계21개 품목
축산물 (9종)◦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염소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녹용, 벌꿀, 계란
포장·가공식품 (12종)◦ 가공포장한 식육, 건조된 고기, 동결 건조된 고기, 미트볼, 베이컨, 병조림된 고기, 보존 처리된 고기, 소금에 절인 고기, 소시지, 슬라이스식육, 치즈, 요거트
품 목상 품 세 목
종이, 골판지 제품◦골판지․표지, 골판지상자․종이제 상자, 포장용 종이제 포대,
비닐,플라스틱◦진공포장지, 비닐포장제(opp,pp,pe), 비닐사료포대, 플라스틱 포장용기 및 플라스틱제 포대
그 밖에◦방석, 쿠션, 앞치마,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주요대상품목 등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 생산․영업경력25○ 생산․영업경력 3년 이상
○ 생산․영업경력20○ 생산․영업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
○ 생산․영업경력15○ 생산․영업경력 1년 이상
○ 판매장 및 시설25○ 제천에서 생산되어 가공된 식품 및 원료를 가공, 포장, 판매 가능
○ 판매장 및 시설20○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 판매장 및 시설15○ 가공, 포장, 판매시설 대체로 미흡함
○ 생산시설 및 원료등2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원료를 충분히 확보
○ 생산시설 및 원료등20○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 생산시설 및 원료등15○ 신청품목 생산에 관련된 시설, 원료가 미흡함
○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2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를 충분히 확보
○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20○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기자재가 미흡함
○ 우수업소(사업자) 혜택○ HACCP인증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 시 매 건당 5점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항 목배점심 사 기 준평점
○ 제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 및 영업경력25○ 판매․영업경력 3년 이상
○ 제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 및 영업경력20○ 판매․영업경력 2년 이상 3년 미만
○ 제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 및 영업경력15○ 판매․영업경력 1년 이상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원산지표시관리 상태25○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없으며 매장내 가격매뉴판진열 및 원산지 표시 여부 적정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원산지표시관리 상태20○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 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원산지표시관리 상태15○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으며 매장내 가격매뉴판진열 및 원산지 표시 여부 미흡함
○ 식품등의 보관 및 관리상태25○ 식품등의 보관·진열시 적합하도록 관리하고 냉동·냉장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됨
○ 식품등의 보관 및 관리상태20○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 식품등의 보관 및 관리상태15○ 식품등의 보관·진열상태가 미흡하고 냉동·냉장시설 작동상태가 불량함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상태25○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등의 세척 살균 및 청결상태 양호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상태20○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상태15○ 세척 살균 및 청결상태가 미흡함
○ 우수업소(사업자) 혜택○ 청결 및 우수업소선정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 제출 시 매 건당 5점부여
합 계점
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상기점수는 기준점수로 기준점수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다. ○ 전체 심사항목 중 1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상이면 부적합하며 ,평점의 합계가 7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 승인 □ 변경(승계) □ 포기□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신청서신청서
신 청 인업 소 명 (단 체 명)업 소 명 (단 체 명)업 소 명 (단 체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승인 사항승인 사항품목품목□□□□□□
변경 (승계) 사항변경 (승계) 사항당초당초당초당초당초변경변경변경
변경 (승계) 사항변경 (승계) 사항
포기 사유포기 사유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승인, □ 변경(승계), □ 포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1. 제천에서 생산되어 판매된 축산물만을 취급하였다는 증빙서류 1부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준수 각서 1부 3. 영업 관련 증빙 신고서류 사본 1부
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승인번호 : 제 - 호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 인증업소 사용업소 인증업소 사용업소
사용자성명 또는 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전화
사용자업 소 명
사용자소 재 지
승 인 내 용품 목
승 인 내 용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일품육 상표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제 천 시 장 (직인)
승인 번호승인일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승인품목비고
승인 번호승인일자성명업소명 (단체명)소재지전화번호승인품목비고
사용 자업 소 명 (단 체 명)업 소 명 (단 체 명)전화번호
사용 자소 재 지소 재 지
사용 자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동브랜드 승인년도공동브랜드 승인년도공동브랜드 승인년도공동브랜드 승인년도
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공동브랜드 승인번호
적용품목적용품목적용품목적용품목□□□□□
구분구분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적정여부적정여부
구분구분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여부
11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승인 여부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승인 여부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승인 여부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승인 여부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사용 승인 여부
22품질인증 제천축산물만 취급 여부품질인증 제천축산물만 취급 여부품질인증 제천축산물만 취급 여부품질인증 제천축산물만 취급 여부품질인증 제천축산물만 취급 여부
33타인에게 상표사용 양도 및 사용토록 하였는지 여부타인에게 상표사용 양도 및 사용토록 하였는지 여부타인에게 상표사용 양도 및 사용토록 하였는지 여부타인에게 상표사용 양도 및 사용토록 하였는지 여부타인에게 상표사용 양도 및 사용토록 하였는지 여부
44상표 변형 사용 여부상표 변형 사용 여부상표 변형 사용 여부상표 변형 사용 여부상표 변형 사용 여부
55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지 여부
77사용승인 받은 품목에만 상표 사용 여부사용승인 받은 품목에만 상표 사용 여부사용승인 받은 품목에만 상표 사용 여부사용승인 받은 품목에만 상표 사용 여부사용승인 받은 품목에만 상표 사용 여부
88그 밖에 식품위생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그 밖에 식품위생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그 밖에 식품위생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그 밖에 식품위생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그 밖에 식품위생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업소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점검자 : 소 속 성 명 (서명 또는 인)
업 종사업자등록번호
업 소 명 (단 체 명)전 화 번 호
소 재 지
<지적사항(위반사항)> ○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업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지적사항(위반사항)> ○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업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지적사항(위반사항)> ○ 년 월 일 확 인 자 주소 : 성명 : 인 또는 서명 (업주와의 관계 ) 생년월일 :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점 검 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또는 서명)-
상 표 사 용 승 인 번 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설명
 - <엄지척>과<가축>의 실루엣을 결합하여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축산물의 <우수한>품질을 강조하고, 앞을 향해 달려 나가는 듯한 가축의 모습을 통해 <글로벌>브랜드로 도약하고자 하는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의지>를 상징
 - 가축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심벌인장마크를 활용하여 제천시축산물 공동브랜드에 적용
[별표 2]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대상품목
1. 축산물

2. 포장재 등

[별표 3]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인증업소)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심의기준(사용업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상기인은( )으로서 위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별지 제7호서식]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
 ○ 승인번호 :
 ○ 업 소 명 : (전화: )
 ○ 주 소 : 
 ○ 품 목 명:
 ○ 중지기간 :
 ○ 사 유: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중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주 소 :
 성 명 : (인)
제 천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개발한 축산물 공동브랜드 상표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 시켜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물"이란 제천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축산물의 가공식품, 포장식품 등을 말한다.2. " 축산물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제천시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별표 1의 상표로서, 그 명칭은 “제천일품육”으로 한다.3. "축산물 공동브랜드 인증업소"란 제천시 소재의 생산자 단체 또는식육판매·유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중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4.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업소"란 제천시 소재의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한 업체 중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공동브랜드를 보호·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생산되는 별표 2의 품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사용 신청)

제5조(사용 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신청서류 검토와 현지 여건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용 심의)

제6조(사용 심의)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 승인 등)

제7조(사용 승인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심의결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고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사용기간은 승인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사용기간 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2년 간 연장된 것으로 본다.③ 사용자는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디자인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제8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질과 유통에 이상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9조(사용변경 및 포기 신청)

제9조(사용변경 및 포기 신청)①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업소의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 사용 포기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브랜드 사용 변경 및 포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중지 신청)

제10조(사용중지 신청) 사용자가 공동브랜드 사용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 중지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사용자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자 점검표에 따라 생산, 가공, 유통, 판매장, 품질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용자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를 받고,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정지 할 수 있으며, 경미한 경우 보완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정지)

제12조(사용정지) 시장은 사용자가 제10조를 위반하거나 제11조제2항의 보완 및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공동브랜드 사용을 정지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승인 취소)

제13조(사용승인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타인에게 상표사용을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3. 상표를 임의로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4. 사용승인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5. 사용승인 받지 않은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6. 사용정지 처분을 위반한 경우7. 그 밖에 사용자의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②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이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제14조(재정 지원)

제14조(재정 지원)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및 교육 등)

제15조(홍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 공무원 등의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설치)

제1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축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사용 승인 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외에 시장이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축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제천단양축협 조합장나. 제천시 축산단체협의회장다. 제천시 한우협회장, 제천시 양돈협회장라. 축산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운영)

제1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