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신 청 인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①성명②생년월일(남, 녀)②생년월일(남, 녀)②생년월일(남, 녀)②생년월일(남, 녀)②생년월일(남, 녀)
신 청 인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③주소(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
④개인하수처리시설 형태④개인하수처리시설 형태④개인하수처리시설 형태④개인하수처리시설 형태④개인하수처리시설 형태□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 오수처리시설
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⑤처리용량(㎥/일) 또는 처리대상인원(00명용)
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⑥수거 예정일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지원 대상 여부확인자지원 대상지원 대상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지원 대상 여부확인자지원 대상지원 대상□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 중증장애인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지원 대상 여부확인자소속직급직급직급성명
첨부서류첨부서류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신청인은 ①~⑥란에만 적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확인자란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적습니다.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환수 조치합니다. 수거 예정일은 분뇨수집·운반업체 등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 청 인성명성명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수거현황수거업쳬수거업쳬
수거현황분뇨 수거량(㎥)분뇨 수거량(㎥)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위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위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위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수거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신 청 인성명성명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
수거현황수거업쳬수거업쳬
수거현황분뇨 수거량(㎥)분뇨 수거량(㎥)
「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위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위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 취약계층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2항에 위와 같이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공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하수도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연락처, 주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일로부터 10개월
동의거부권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신청인은 위와 같이 개징정보를 제공하는데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제천시청에서 제공하는 분뇨 수거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관내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시민건강 보호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2.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에는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이 있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마다 읍·면·동별 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다.

제5조(지원의 종류)

제5조(지원의 종류)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3.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 <개정 2019.06.28.>

제7조(지원 신청)

제7조(지원 신청)①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 비용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이 제6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

제8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하수도법」제45조에 따라 등록된 분뇨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신청인의 분뇨를 수거토록 한다.② 신청인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를 수거한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은 작업 완료 시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작업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수수료 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분뇨수거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장에게 분뇨 수거 비용을 지급한다.④ 분뇨수집·운반비용은 「제천시 하수도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기준으로 하되, 수거 방법과 수거 시기 등 세부적인 기준은 분뇨 발생원의 지역적 분포 및 수집·운반의 난이도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적용제외)

제9조(적용제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공서·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 취소 및 환수)

제10조(지원 취소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지체 없이 지원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