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9-26 시행 2025-11-01 제정

별표

[별표 1] 제천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

명 칭소 재 지
청풍호 파크골프장제천시 금성면 중전리 211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제천시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등

구 분사 용 목 적제천시민제천시민 외비 고
파크골프장파크골프 경기100,000200,00018홀 기준 1회 4시간
구 분구 분제천시민제천시민 외비 고
일일 이용자일일 이용자2,0007,0001일 4시간 이내
연회원(개인)연회원(개인)80,000해당없음1일 4시간 이내 1일 1구장에 한정함
연회원(단체)연회원(단체)30,000해당없음1일 4시간 이내 1일 1구장에 한정함
비고1.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시설의 이용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기간으로 한다. 4. “단체”란 제천시파크골프협회, 제천시장애인골프협회 가맹 클럽을 말한다. 5. 연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6. 연회원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의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에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1.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시설의 이용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기간으로 한다. 4. “단체”란 제천시파크골프협회, 제천시장애인골프협회 가맹 클럽을 말한다. 5. 연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6. 연회원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의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에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1.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시설의 이용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기간으로 한다. 4. “단체”란 제천시파크골프협회, 제천시장애인골프협회 가맹 클럽을 말한다. 5. 연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6. 연회원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의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에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1. “제천시민”이란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 이용자”란 매표소에서 일일 이용료를 납부 후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3. “연회원”이란 1년 단위의 회원을 말하며 연도 중에 연회원 가입을 신청할 경우, 시설의 이용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기간으로 한다. 4. “단체”란 제천시파크골프협회, 제천시장애인골프협회 가맹 클럽을 말한다. 5. 연회원 모집은 시에서 정하는 달 또는 수시로 정한다. 6. 연회원은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의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정한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7. 이용료 납부는 카드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8. 그 밖에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2]
파크골프장 시설 사용료 등(제11조 관련)
1. 사용료
(단위 : 원)

2. 이용료
(단위 : 원)

[별지 제1호서식]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신청인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성 명 (남/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클럽명클럽명클럽명클럽명클럽명클럽명
신청인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주 소 (전화번호: ) ※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세 부 내 용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이용기간
납부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납부확인납부확인납부확인납부확인
「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제천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제천시 파크골프장 연회원으로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제천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파크골프 클럽 증빙서류 사본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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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용은 1일 1회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등록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1.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용은 1일 1회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등록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1.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용은 1일 1회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등록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1.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용은 1일 1회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등록카드를 분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에게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1. 연회원 등록 후 발급받은 등록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이용은 1일 1회 4시간으로 제한합니다. 2. 파크골프장 시설 공사, 자연재해 등 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파크골프장 이용이 제한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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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처리 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신청서 작성ㆍ제출접수접수접수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검토통지통지통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제천시신청인신청인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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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파크골프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파크골프장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장 및 그에 부속된 시설물, 각종 편의시설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이란 제4조의 이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거나 행사 및 대관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료”란 이용자가 시설을 행사 및 대관 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이용허가 등)

제4조(이용허가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이용은 제천시 공공체육시설 예약시스템 또는 매표소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함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③ 연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단체가 주관하는 파크골프 관련 각종 훈련, 체육대회 및 행사3.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시설을 질서 있고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을 제외한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은 설치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 및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④ 이용자는 이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이용자로부터 징수한다.⑤ 이용자는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쓰레기 또는 폐기물을 직접 수거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줄 수 없다.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

제7조(입장 및 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5.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음주·흡연·취사행위 등으로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여 시설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될 물품을 지닌 사람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시설의 개방)

제8조(시설의 개방)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에게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1. 시설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2. 시설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

제9조(개방 제한)

제9조(개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를 하는 경우3. 시설 이용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시간)

제10조(이용시간)①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계(4월∼10월) : 07:00 ∼ 19:002. 동계(11월∼3월) : 08:00 ∼ 18: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

제11조(사용료 등)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연회원은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등을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3조(사용료 등의 반환) 이용자가 이용허가를 받은 후 이용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이용시작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2. 연회원이 이용시작 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 신고한 월을 제외하고 월할계산(십원단위 이하 절사)하여 이용료를 반환한다.3. 시설 일일 이용자가 이용시작 후에 그 이용을 취소할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1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4조(시설의 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한 질서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를 매 분기별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시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지역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공기관,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조례」,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따른다.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안전교육)

제15조(안전교육)① 시장은 시설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이용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이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수칙 숙지 및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휴장)

제16조(휴장) 시설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기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매년 1월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설 개·보수 및 잔디보호를 위해 별도로 정한 기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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