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약재 품질관리 확산, 한방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천시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약재유통지원시설”(이하 “유통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 등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임대형민자 사업으로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2. “운영자”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3. “사용료”란 수탁자가 유통지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한약재의가공·저장 또는 품질검사 수수료를 말한다.5. “기타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의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유통지원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제3조(위치) 유통지원시설은 충청북도 제천시 바이오밸리1로 75(왕암동)에 둔다. <개정 2014.12.26.>
제4조(사업)
제4조(사업) 유통지원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한약재의 구매 및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2. 한약재 재배농가 또는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제1호의 지원3. 기타 수익사업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제5조(지역경제에의 기여) 운영자는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천시 및 충청북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를 우선적으로 구매·가공·저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이용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한약재의 품질관리 확산에 기여하도록 유통지원시설의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운영계획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의 운전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
제6조(한약재 품질관리 등)① 운영자는 한약재를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생약의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품질검사를 이행하여야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한약재의 가공·유통2.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위·변조한 한약재의 가공·저장·유통3. 한약재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7조(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유통지원시설을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지원시설운영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 사업 및 재산의 범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수탁자 선정)
제8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공개경쟁방식에 의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유통지원시설을 수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또는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지정(연장) 신청서2.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에서 5년간의 사업계획서(운영자금조달·산지원료수집·품질검사·가공·유통 계획을 포함한다)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위탁기간)
제9조(위탁기간)① 시장은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최초수탁자의 경우에는 유통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만료 30일전까지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과 계약조건을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시장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를소홀히 하여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1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4조제1호 부터 제4조제3호까지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거나 기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수탁자가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수탁계약이 해지된 때에 수탁자는 동 시설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위탁의 취소 등)
제12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의 행위를 한 때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3.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료)
제13조(이용료) 운영자는 유통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4조(사용료)
제14조(사용료)① 유통지원시설의 수탁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한 연간 사용료는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다만최초 임대형민자유치사업으로 재산평가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지조성비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총사업비를 재산평가가격에 갈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시장은 유통지원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
제16조(자료제출 및 조사 등)①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까지 국산또는 지역특산 한약재 구입 등 시장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시장이 위탁한 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 및 시설의 운영과 관련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익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1. 수입 및 지출 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재산관리대장3. 일별·품목별·규격별 거래 물량 및 금액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한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27.>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