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를 상징하는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기)
제2조(시기) 시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시기의 상징)
제3조(시기의 상징)① 시기의 상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7. 4. 30>② 시기는 시 또는 시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1997. 4. 30>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1997. 4. 30>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개정 1997. 4. 30>2. 제천시 문화상을 수상하는 자<신설 1997. 4. 30 >3.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1997. 4. 30>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