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03.13, 2021.12.10.>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제천시청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 7. 7, 2004. 2. 14, 2005. 12. 2, 2008.12.26, 2010.12.03., 2016.12.30., 2017.06.30., 2018.03.30.>사 무 소 명위 치제천시청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봉양읍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봉양읍 주포로 83금성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금성면 청풍호로 1045청풍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청풍면 청풍호로 2115수산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수산면 월악로26길 39덕산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59한수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한수면 미륵송계로8길 26백운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백운면 애련로 13송학면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송학면 시곡포전로1길 14-2교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장락로 43(장락동)의림지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림대로42길 34(고암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독순로 61(중앙로2가)남현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병대로 147(동현동)영서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동명로 11(서부동)용두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용두대로17길 8(하소동)신백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병대로34길 50(신백동)청전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의림대로 241(청전동)화산동 행정복지센터제천시 내토로 521(화산동)<개정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