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7-30 시행 2021-07-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제천화폐 모아 이용규약

[별표]
제천화폐 모아 이용규약
제1조(총칙)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인인 제천시와 제천화폐 모아의 사용자는 이 규약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를 이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약의 적용을 받는 제천화폐 모아(이하 “모아”라 한다)의 종류는 지류형,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한다.
제3조(사용 방법) 제천화폐 모아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모아 가맹점으로 등록한 영업소에서 물품 구입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모아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모아를 재판매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모아의 환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③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모아를 사용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부주의로 훼손되어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식별할 수 없거나 시장이 발행한 모아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제5조(유효기간) 모아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6조(모아의 환급) 이미 판매된 모아는 현금으로 환급하지 않는다. 
제7조(가맹점과의 관계) 모아로 물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반품, 하자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접 모아 가맹점 당사자와 해결해야 한다.
제8조(모아의 분실) 사용자가 모아를 분실, 멸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해당 모아를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9조(이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본 규약에 정하지 않거나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약은 제천화폐 모아를 처음 발행할 때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판매대행 협약서

제천화폐 모아 발행인 주소 제천시 내토로 295(천남동, 제천시청) 성명 제천시장 (인)제천화폐 모아 판매대행점 상호 주소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판매대행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제천시와 제천화폐 모아 판매대행점의 제천화폐 모아 판매대행에 관한 의무와 권리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 기간) ➀ 협약기간은 협약일부터 1년으로 하며, 제천시의 정책 변경 시 변동될 수 있고 재협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상호 합의하여 재계약한 것으로 본다.
 ➁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일방은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3조(제천화폐 모아의 종류) 제천화폐 모아는 지류형(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모바일형 및 카드형으로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천화폐 모아의 종류 및 권면금액을 추가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4조(제천화폐 모아의 관리) ①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는 총괄판매대행점에 최초 입고하며, 총괄판매대행점에서 다른 판매대행점으로 이송한다.
 ➁ 카드형 제천화폐 모아는 현장 발급이 가능한 판매대행점에 입고하며, 재고 수량 또한 해당 판매대행점에서 관리한다.
 
제5조(판매대행점의 역할) ➀ 판매대행점은 제천화폐 모아 구매 신청자에게 지류형 및 카드형 제천화폐 모아를 판매하며, 제천화폐 모아 판매 대금을 판매대행점 금융업무 마감 전까지 제천시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➁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이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하는 경우, 가맹점의 상호, 환전 신청 금액, 계좌번호 등 신청 내용을 당일 총괄판매대행점의 금융업무 마감 전까지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➂ 판매대행점은 제천화폐 모아의 입고, 판매 및 환전 현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➃ 판매대행점은 시장이 제천화폐 모아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6조(제천화폐 모아의 할인율 및 구매한도) ① 제천화폐 모아는 「제천화폐 모아 발행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할인판매 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때에는 판매대행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용 시점 이전에 판매대행점에 알린다.
제7조(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①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 환전대행수수료는 환전대행금액의 1000분의 ××로 한다.
 ➁ 수수료 지급률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결정하며, 지급률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제천화폐 모아의 폐기)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모아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한다.
제9조(의무 및 배상) 제천시와 판매대행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약 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판매대행점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판매대행점이 이를 배상해야 한다.
제10조(기타) ①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제천시와 판매대행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②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적인 관례에 따른다.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인계인수서

권면금액발행수량발행금액비고
계×××장×××원
5천원권×××장×××원
1만원권×××장×××원
5만원권×××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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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인계인수서
1. 제천화폐 모아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

2. 제천화폐 모아 인계인수 사항
 ㅇ 제천시, 한국조폐공사, ××××(총괄판매대행점)은(는) 
 위 ‘××××년 ××차 발행분 인계인수 현황’과 같이 5천원권 ×××장, 1만원권 ×××장, 5만원권 ×××장을 ××××(장소)에서 상호 인계인수함.
년 월 일
 ㅇ 인계인수자
 
 - 제 천 시 : 직 성명 (서명)
 - 한국조폐공사 : 직 성명 (서명)
 - ××××(총괄판매대행점) : 직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판매 및 환전 현황

권 종권 종인 수인 수판 매판 매환 전환 전재 고재 고
권 종권 종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일련 번호매 수
계계
지 류5천원권
지 류1만원권
지 류5만원권
모바일· 카드모바일·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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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판매 및 환전 현황
 ( 년 월분)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 판매 및 환전 현황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판매대행점 : (직인)
제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상호상호업태/업종
신 청 인대표자대표자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 청 인공동대표자공동대표자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신 청 인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자 등록번호전화번호- -
신 청 인모바일 QR신청모바일 QR신청여 / 부휴대전화- -
신 청 인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소재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제공받는 기관제천시,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제천산림조합, 대명상호저축은행, 신한은행, 한국조폐공사, 농협은행 주식회사(NH카드분사), 우정사업본부
제공받는 기관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상호, 사업자등록 상 업태·업종, (공동)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기간 및 가맹점 해지(취소)일부터 5년
권 리개인정보보호법 의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거부 시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위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동의 □ 미동의 □
20 년 월 일
위 본인 인(또는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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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성별). . .(남/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휴대전화- -
변경 사항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전변 경 후변 경 후
변경 사항
변경 사유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확인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확인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확인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1. 가맹점 등록확인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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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성별). . .(남/여)
신 청 인상 호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전화번호- -
신 청 인사 업 장 소 재 지사 업 장 소 재 지휴대전화- -
신 청 인주 소주 소
해지 사유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 등록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천시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가맹점 등록확인서1. 가맹점 등록확인서1. 가맹점 등록확인서1. 가맹점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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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의 환전 관리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환전금액, 가맹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신청(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환전 신청일부터 5년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천시,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제천산림조합, 대명상호저축은행, 신한은행, 한국조폐공사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보호법 의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천 시 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 1.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목적 :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의 환전 관리 2.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항목 : 환전금액, 가맹점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성명, 신청(대리)인의 성명·생년월일·연락처, 입금 계좌번호, 예금주 3.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환전 신청일부터 5년 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천시, 농협, 우체국, 신협, 새마을금고, 제천산림조합, 대명상호저축은행, 신한은행, 한국조폐공사 5.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보호법 의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제 천 시 청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의 환전 관리를 위해 제천시 및 상기 은행 등이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예 □ 아니오권 종수량(매)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
계계계
5천원권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5만원권
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를 환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가맹점 정 보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신청인 (대리인)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입 금 처
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
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판매대행점 귀하
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제천화폐 모아 환전 신청서 접수증
권 종권 종권 종수량(매)수량(매)수량(매)금액(원)금액(원)금액(원)비 고비 고비 고
계계계
5천원권5천원권5천원권
1만원권1만원권1만원권
5만원권5만원권5만원권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상 호 :
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접수일자 : 년 월 일 담당자 :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폐기조서

권 종매 수폐기방법비 고
계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폐기조서
○ 폐기대상기간 : 20 . . . ∼ 20 . . .
○ 판매대행점명 : 

 위와 같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제천화폐 모아를 폐기하였음.
년 월 일
폐기자(금융기관담당) : 직 성 명 (인)
확인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참관자(담당 공무원) : 직 성 명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인계인수서

권 종권 종발 행 내 역발 행 내 역판 매 내 역판 매 내 역발 행 잔 액발 행 잔 액
권 종권 종매 수발행액매 수판매액매 수보유액
계계
지류5천원권
지류1만원권
지류5만원권
모바일·카드모바일·카드
환전액미환전액이자발생액통장잔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인계인수서
1. 제천화폐 모아 현황
(단위 : 천원/매)

2. 제천화폐 모아 거래내역
(단위 : 원)

 ※ 첨부 : 통장 잔액증명서 및 증빙자료 
 「제천화폐 모아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천화폐 모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함.
년 월 일
 인계자 직 성명 (인)
 인수자 직 성명 (인)
 참관자 직 성명 (인)
제천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발행대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결 재결 재결 재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담당자팀장과 장
인수일발행번호발행번호발행매수발행금액보관 장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모바일·카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제천화폐 모아 발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제2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제천화폐 모아의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천화폐 모아(이하 “모아”라 한다)의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판매대행 협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총괄 판매대행점은 모아 입고 시 별지 제2호서식의 모아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모아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

제3조(가맹점의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신청서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5호서식의 모아 가맹점 등록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

제4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제4조(가맹점의 재등록 제한) 가맹점주의 신청이나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신설 2021.7.30.>

제5조(이용규약)

제5조(이용규약) 시장은 별표의 모아 이용규약을 제천시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한다.

제6조(환전 신청 및 환전 기한)

제6조(환전 신청 및 환전 기한)① 조례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모아를 환전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환전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③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이 월별 환전한도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매출액 증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7.30.>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2. 카드 매출 내역,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매출액 입증 자료

제7조(환전된 모아의 처리)

제7조(환전된 모아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모아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환전된 모아를 6개월 동안 판매대행점에 자체 보관하도록 하며,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이 참관하여 폐기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해야 한다.

제8조(수수료 지급시기)

제8조(수수료 지급시기)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과의 협의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모아의 관리 운용)

제9조(모아의 관리 운용)① 담당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② 시장은 모아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모아 발행대장을 작성·비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