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정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나아가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시정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제2조(명칭) 시정소식지의 명칭은 “푸른제천”으로 한다.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제3조(발행인 및 편집인) 푸른제천소식지의 발행인은 시장이 되며, 편집인은 업무담당담당관이 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발행)
제4조(발행) 푸른제천소식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발행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시민들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03. 4. 18〉
제5조(발행규격)
제5조(발행규격) 푸른제천소식지는 A4규격의 책자형태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인쇄)
제6조(인쇄) 푸른제천소식지의 인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요건을 갖춘 인쇄업소를 정하여 인쇄한다. <개정 2008. 1. 4>
제7조(게재내용)
제7조(게재내용) 푸른제천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주요시정 소개2. 공지사항3. 생활정보4. 미담·수범사례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문예작품, 시정비평 등)6. 기타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민투고)
제8조(시민투고)① 시민들로부터 문예작품, 시정의견 등 시민투고를 받아 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게재가 결정된 시민투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배부)
제9조(배부) 푸른제천소식지의 배부는 생활정보지함 투입을 통하여 일반주민들에게 배포하고, 통·리·반장 및 직능단체대표, 출향인사 등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하되,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배부한다. 단, 발행규모의 변동 등 사정에 따라 배부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
제10조(편집위원회의 구성 등)①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을 위하여 푸른제천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에 의하여 선출한다.④ 위원장은 매월 소식지 편집에 참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03.4.18〉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 편집방향과 내용심의결정2. 기타 푸른제천소식지 편집 및 발간에 필요한 사항 등〈본조신설 2003. 4. 18〉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3. 4. 18> <개정 201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