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공포 2021-08-13 시행 2021-08-13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 적용 제외)

제2조(개인택시 보유 차고 면적기준 적용 제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 따라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제3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