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 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한)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