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2-30 시행 2016-12-30 전부개정

별표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적설량적설량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제설ㆍ제빙 시점 적설량비 고
건축구조기준(KBC 2015, 국토교통부) <그림 0304.2.2> 기본지상적설하중 (kN/㎡)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환산 적설량 (cm)특정 지형조건(고지대, 산간지방) 가중치(1.5배) 적용 환산 적설량 (cm)비 고
0.5이하 지역50.075.025.037.5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0.5초과 1.0이하 지역55.082.527.541.3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1.0초과 1.5이하 지역63.094.531.547.3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1.5초과 2.0이하 지역67.0100.533.550.3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2.0초과 2.5이하 지역70.0105.035.052.5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2.5초과 3.0이하 지역84.0126.042.063.0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3.0초과 3.5이하 지역98.0-49.0-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3.5초과 4.0이하 지역112.0-56.0-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4.0초과 4.5이하 지역126.0-63.0-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4.5초과 5.0이하 지역140.0-70.0-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5.0초과 지역140.0-70.0-증평군은 0.5이하 지역해당
*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기상예보 강설량이 A~Bcm일 경우 제설·제빙 기준 예보강설량은 (A+B)/2로 본다. * 최소지상적설하중은 0.5kN/㎡이상으로 한다.(KBC 200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제빙 기준 적설량(제5조 관련)

∘ 기본지상적설하중의 경계에 있는 지역은 최고적설하중에 대한 값을 적용하고 기준값의 50%강설시 부터 제설·제빙을 실시
∘ 기본지상적설하중이 3.0kN/㎡ 이하인 지역의 고지대나 산간지방 같은 특정한 지형조건에서는 기존지상적설하중 값을 1.5배하여 기본지상적설하중 적용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7조(제설ㆍ제빙 안전유의)

제7조(제설ㆍ제빙 안전유의) 건축물 관리자는 안전한 제설·제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중지)

제8조(제설ㆍ제빙 중지) 건축물 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관리)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관리)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자연재해대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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