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0-25 시행 2019-10-25 제정

별표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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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고령운전자 보호표지(제2조 관련)
□ 차량 부착 용
 1. 전면 부착용: 가로 40CM × 세로 15CM
 2. 후면 부착용: 가로 40CM × 세로 20CM

주) 주·야간 모두 잘 보일 수 있도록 시인성이 좋은 재질로 제작

별지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신청서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신청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목적항 목보유 및 이용기간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대상생년월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자격 확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사업목적 달성 또는 사업유효기간 내증평군증평군증평군
※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위 사항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대상자 확인이 불가하여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청(동의)인 성명: (서명 또는 인)휴대폰
신 청 인 인적사항
신 청 인 인적사항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본인은 증평군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에 관하여 아래의 지원조건을 확인하고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조건 (아래의 조건 모두 해당 시 지원가능) - 증평군 실거주 주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완료인 사람 - 본 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신 분 ※ 붙임: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0 년 월 일 신청자: (인 또는 서명) 증평군수 귀하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증평군이 수집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연 번성 명생년월일주 소지급방법/ 지급일자수령자(자필) 서 명비 고
연 번구 분 (상품권등)구 입구 입구 입지 급지 급지 급잔 고잔 고비 고
연 번구 분 (상품권등)구입일구입수량구입금액지급일지급수량지급금액잔 량잔 액비 고
월 계
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지역상품권 등 지급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관리대장
(단위: 매 / 원)

※ “구분”란에는 현금, 지역상품권, 물품 등 구체적으로 기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제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고령운전자 지원 등)

제3조(고령운전자 지원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고령운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제4조(대장의 작성)

제4조(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수령자 인적사항,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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