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제2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추진계획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영양관리사업)
제3조(영양관리사업)① 군수는 영양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 각 호에 따른 영양관리사업2.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
제4조(영양 및 식생활 조사)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제2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건ㆍ의료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