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6-14 시행 2024-06-14 전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납 세 자성 명생년월일
납 세 자주 소
유효기간유효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증평군 성실납세자등 지원에 관한 조례
(추 6)
(추 6)
[별지 서식]

위와 같이 지방세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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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평 군 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도세 및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증평군 군세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등)

제3조(대상자 선정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등”이라 한다)를 선정한다.1.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 납세자 중에서 납부 인원 및 세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2. 유공납세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증평군 군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 다만, 과거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2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연간 3천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법인나. 선정기준일 현재 연간 5백만원 이상 세액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서식의 지방세 성실납세자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지원)

제4조(성실납세자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품권 또는 군 특산품 등 지급2.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3. 민간 가맹점의 이용료 할인 제공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납세자의 인원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을 통해 군수가 선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라 성실납세자 지원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체에 위생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유공납세자 지원)

제5조(유공납세자 지원)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표창패ㆍ인증패 또는 현판 수여2. 그 밖에 군수가 납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6조(지원 기간)

제6조(지원 기간)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등에 대한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7조(선정 취소)

제7조(선정 취소)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등으로 선정된 자가 법 제82조제2항 각 호(다만,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고 지방세 포탈(逋脫)행위나 탈루(脫漏)행위에 따라 추징(追徵)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