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1-03 시행 2023-11-0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사 업 체 명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성별□ 남 □ 여
사업장 주소전 화 번 호
융자금 현황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대출일자: 년 월 일
융자금 현황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취급은행:
융자금 현황융 자 금: 금 원융 자 금: 금 원융 자 금: 금 원융 자 금: 금 원
융자금 현황대출기간: 년대출기간: 년대출기간: 년대출기간: 년
융자금 현황대출금리: 연 % (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금리: 연 % (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금리: 연 % (변동금리 / 고정금리)대출금리: 연 % (변동금리 / 고정금리)
융자금 현황이차보전금 지급받을 계좌번호:이차보전금 지급받을 계좌번호:이차보전금 지급받을 계좌번호:이차보전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증평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따라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증평군수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1. 융자금 취급은행의 이자납부 내역서 2. 융자금의 대출 증빙자료(최초 신청 시) ※금융기관등과의 협약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1. 융자금 취급은행의 이자납부 내역서 2. 융자금의 대출 증빙자료(최초 신청 시) ※금융기관등과의 협약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1. 융자금 취급은행의 이자납부 내역서 2. 융자금의 대출 증빙자료(최초 신청 시) ※금융기관등과의 협약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1. 사업자등록증명원 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집목적수집항목보유 및 이용기간
소상공인 보조금 (이차보전금) 지원업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융자금 대출 현황(대출일, 취급은행, 융자금, 대출기간, 대출금리, 이차보전금 지급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융자금 이자납부 내역서, 융자금 증빙자료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전면]

[후면]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최소 필수사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14세 미만 아동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 사용)
증평군수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육성ㆍ발전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3〉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이 미소금융사업 수행을 위하여 선정한 지역법인을 거쳐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융자금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3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작업장,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판매ㆍ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 사업 경영에 필요한 정보ㆍ자료의 제공 등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제외)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업 및 보험업2.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3.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소상공인4. 동일한 사업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사업체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5. 이차보전금 지원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재신청 하는 경우

제5조(특례보증 지원)

제5조(특례보증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제6조(이차보전금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11. 3〉1. 지원한도: 5천만원 이내 융자금의 이자 중 연 3퍼센트 범위 내2. 지원기간: 최초 지원일부터 3년 이내3. 재신청: 지원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

제7조(이차보전금 지원신청 등)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매 분기 다음 달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사업자등록증명2.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3. 융자금 이자 납부 내역서4. 융자금 대출 증빙자료(이차보전금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이차보전금은 매 분기 다음 달 안에 일괄 지급하되, 이전 연도 이차보전금은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1. 3〉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제9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이차보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경우 등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약 체결)

제11조(협약 체결)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 금융회사등 또는 그 밖의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사무 위탁)

제12조(사무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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