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3 시행 2024-05-03 제정

별표

별표

시설의 명칭소 재 지시 설취급품목 및 업종
증평인삼문화센터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 판매장 - 사무실 - 카페 - 삼나와락 - 스마트팜 - 건강삼매경 - 회의실 - 족욕카페ㆍ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 ㆍ 관광상품 및 공예품 ㆍ 인삼 및 약초 홍삼 가공품 ㆍ 그 밖에 인삼문화타운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종
34플러스센터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 로컬푸드 식당 - 농특산물 판매장 - 사무실 - 회의실 및 프로그램실 - 공유형 부엌 - 다목적 휴게실ㆍ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 ㆍ 관광상품 및 공예품 ㆍ 인삼 및 약초 홍삼 가공품 ㆍ 그 밖에 인삼문화타운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종
저온저장시설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 작업장 - 저온저장고ㆍ 농ㆍ특산물 및 가공품 ㆍ 관광상품 및 공예품 ㆍ 인삼 및 약초 홍삼 가공품 ㆍ 그 밖에 인삼문화타운 및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업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시설 명칭 및 소재지 등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판매 증진과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 인삼 문화콘텐츠 등 개발ㆍ보급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증진 등을 위하여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이하 “인삼문화타운”이라 한다)을 둔다.② 인삼문화타운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둔다.③ 인삼문화타운 주요시설의 명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인삼문화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특산물 집하, 선별, 가공, 저장, 포장 및 판매 등2.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3. 농ㆍ특산물 판매,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개최4. 그 밖에 군수가 농ㆍ특산물 생산ㆍ판매, 소비 촉진을 비롯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인삼문화타운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시설별 운영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인삼문화타운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 이용객 수, 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별 운영일 또는 운영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인삼문화타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유통과장2. 재무과장3. 농업기술센터소장4. 증평농업인단체협의회장5. 증평농업협동조합, 충북인삼협동조합 임직원6. 농업인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산물 유통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이용 신청)

제9조(이용 신청) 농ㆍ특산물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인삼문화타운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트, 냉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인삼문화타운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시간)

제10조(이용 시간) 인삼문화타운의 시설 이용 시간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

제11조(이용료)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1회 또는 1일 60,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군수가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과 인삼 문화콘텐츠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료 50퍼센트 감경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

제12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이용료는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 이용 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료를 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삼문화타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인삼문화타운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2.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지불 금액의 90퍼센트

제13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제13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 활성화 및 농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작물 수경재배 및 채취2. 족욕 카페 등 인삼을 활용한 프로그램②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회 10,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무위탁)

제14조(사무위탁)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